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

접수제 호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처리기간
접수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서15일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청구자청구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청구자청구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청구자청구자주 소주 소
청구자청구자청구내용청구내용□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청구자청구자보상금수령 금융기관보상금수령 금융기관은행 지점계좌번호
상병장소상병장소
상병원인 및 발생원인상병원인 및 발생원인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장 또는 서명)
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첨부서류 1. 사망의 경우 :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1부, 사망진단서 1부 2. 장애와 상해의 경우 : 상병경위서 1부, 장해진단서 1부 본인위임장(대리인의 경우) 3. 청구인의 통장 사본 1부(사망, 장애, 상해 공통)
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의회의장 (직인) 합 천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의회의장 (직인) 합 천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의회의장 (직인) 합 천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의회의장 (직인) 합 천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의회의장 (직인) 합 천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의회의장 (직인) 합 천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의회의장 (직인) 합 천 군 수 귀하상기자는 「지방자치법」제34조에 해당됨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의회의장 (직인) 합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2014. 4. 22>

[별지 제2호서식] 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

접수제 호제 호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처리기간
접수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의원상해등보상금청구심의결과즉시
보상대상의원보상대상의원성 명성 명생년월일
보 상 금 청 구 내 용보 상 금 청 구 내 용□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 망 □ 장 애 □ 상 해
사망, 장애,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 내용사망, 장애, 상해 사실여부 및 상태 등 경위조사 내용
심 의 회 심 의 결 과심 의 회 심 의 결 과<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결 정> <결정이유> <심의위원 서명>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합 천 군 수 귀하「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합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위원장 (직인) 합 천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2014. 4. 2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합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 장애 ·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8., 2007. 12. 10., 2012. 10. 11., 2014. 4. 22. 2022. 1. 7., 2022. 1.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4. 22.>1. “직무”란 합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회의 회기 중 공무(「지방자치법」 제70조 단서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연수를 말한다. <개정 2014. 4. 22., 2019. 11. 20., 2022. 1. 7.>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06. 5. 18., 2012. 10. 11., 2014. 4. 22.>3.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하기 전까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4. 4. 22.>

제3조(지급범위)

제3조(지급범위) 〔제목개정 2014. 4. 22.〕①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 4. 22.>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개정 2014. 4. 22.>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개정 2014. 4. 22.>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은 경우 <개정 2014. 4. 22.>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14. 4. 22.>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 범위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4. 22., 2019. 11. 20.>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망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 5. 18., 2014. 4. 22., 2017. 9. 22.>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의 경우는 경상남도의회 의원 해당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범위에서 장애등급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금액 <개정 2014. 4. 22., 2017. 9. 22.>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 12. 21., 2006. 5. 18., 2012. 10. 11., 2014. 4. 22.>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하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1., 2014. 4. 22.>③ 기타 보험 등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가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본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06. 5. 18.>④ 제1항제3호의 “치료비”는 다음 각 호의 요양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 급여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4. 4. 22.>1. 진찰ㆍ검사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3. 처치ㆍ수술 그 밖의 치료4. 예방ㆍ재활5. 입원6. 간호7. 이송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의 기준은「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장해상태의 정도 구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0. 11., 2014. 4. 22., 2019. 11. 20.>② 제4조제1항제3호 중 "상해"의 기준은 제1항에 따른 기준 외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4. 4. 22.>

제6조(보상금의 청구)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22.>1.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개정 2014. 4. 22.>2. 제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4. 4. 22.>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합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2.>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제7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 9. 22.>

제7조의2(유족의 우선순위)

제7조의2(유족의 우선순위)① 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우선순위는「민법」에서 정한 재산 상속순위에 따른다.② 유족에게 같은 순위 자가 2명 이상 있을 경우의 보상금은 당사자가 위임한 유족대표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임은 대표자 선정 시에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4. 22.〕 <개정 2018. 11. 30.>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14. 4. 22.>

제8조의2(보상금의 환수)

제8조의2(보상금의 환수) 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나 과오(過誤)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4. 22.〕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개정 2014. 4. 22.>① 군수는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ㆍ장애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에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4. 22.>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4. 22.>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개정 2014. 4. 22.>2.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19. 11. 20., 2023. 8. 10.>3. 합천군 소속 의무직 공무원 1명, 다만 의무직 공무원이 없을 경우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4. 4. 22.> <후단신설 2019. 11. 20.>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개정2014.4.22>③ 심의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필요할 때 구성하고 그 심의를 완료하면 자동 해체된다. <개정 2012. 10. 11., 2014. 4. 22.>

제10조(심의회 기능)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 4. 22.>

제11조

제11조 <삭제 2014. 4. 22.>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4. 22.>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4. 22.>

제13조(심의회 회의)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4. 22.>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심의를 완료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22.>

제14조(심의회의 간사)

제14조(심의회의 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합천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합천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4. 22., 2025. 7. 10.>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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