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개정 교규931, 2023.8.24. 개정>1. “정보화 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나.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축 또는 고도화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라. 시스템 운영을 위한 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마. 그 밖에 정보화 이행에 관한 사항2. “주관부서”란 정보화 사업을 시행하는 경상남도교육청의 각 부서 또는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전 협의 대상)
제3조(사전 협의 대상) ①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제13조 제3항에 따른 사전 협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교규931, 2023.8.24. 개정>1.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2.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축 또는 고도화3.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4. 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컴퓨터, 네트워크장비 등 단순 하드웨어 구매 사업2.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3. 전산설비(무정전전원장치, 항온항습기 등) 구매 사업4. 통신 회선 증설 사업5. 기존 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6.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7. 정보화기기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교규931,2023.8.24 신설>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하거나 타 시스템과 연계성이 적은 정보화 사업<교규931,2023.8.24 신설>
제4조(사전 협의 방법 및 절차)
제4조(사전 협의 방법 및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이하 "사전협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책임관은 사업계획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추가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정보화책임관은 사전 협의의 중요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직원 및 정보화 업무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전 협의 결과 통보)
제5조(사전 협의 결과 통보) ① 정보화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전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 대상)
제6조(심의 대상) ①「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은 사전 협의 대상 사업으로서 추정금액 2억 원 이상인 정보화 사업 말한다.
제7조(심의 요청)
제7조(심의 요청) ① 정보화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사전 협의 요청을 받은 정보화 사업 중 제6조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의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정보화책임관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 결과 통보)
제8조(심의 결과 통보) ① 정보화책임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 후 1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교규931, 2023.8.24.>
제10조(사업 완료 통보)
제10조(사업 완료 통보)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보화책임관에게 사업 완료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규931, 2023.8.24. 개정>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전자정부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