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조례 공포 2023-03-10 시행 2023-03-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 심의요구서(조례 제16조 관련)

의안번호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 심의요구서(조례 제16조 관련)

□ 안 건 명 :
□ 상정기관 / 부서 :
□ 상정일시 :
□ 상정목적 :
□ 제안요지 :
□ 결정을 요하는 사항 :
□ 참고사항
 ○ 관계법령 :
 ○ 소요예산 :
 ○ 기 타 :
 ※ 사업추진계획서 등 관련 자료 첨부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 심의의결서(조례 제16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 심의의결서(조례 제16조 관련)
 년 월 일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한다.
□ 의안번호 :
□ 안 건 명 :
□ 제안요지 :
□ 의결내용 :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 위원장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에서 정한 사항과 충청남도의 지역정보화와 행정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정보화”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 해결이나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역 내 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정보의 가치 창출과 활용을 촉진하는 과정 또는 활동을 말한다.2. “행정정보화”란 행정의 효율화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도의 각종 행정사무를 자동화하는 것을 말한다.3. “주관부서의 장”이란 도의 실ㆍ국ㆍ본부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와 시군에서 정보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4. “정보화 사업”이란 「전자정부법」제64조제1항의 전자정부사업 및 제65조제1항의 지역정보화사업을 말한다.5. “클라우드컴퓨팅”이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정의와 같다.6. “충청남도통합정보센터”란 충청남도의 정보자원시스템 등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ㆍ관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정보화 추진 기본원칙)

제3조(정보화 추진 기본원칙)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혁신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의견수렴ㆍ확산 등 도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 예방 및 조치

제4조(종합계획)

제4조(종합계획)① 도지사는 도의 정보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제10조의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정보화 장기발전 비전 제시2. 단계별 달성 가능한 발전목표 설정과 정책대안3. 정보시스템 구축 및 분야별 정보화 추진 방안4. 지역정보의 효율적인 수집과 이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5.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지원 대책6. 지역의 정보산업 육성 및 지역개발 사업과의 연계 방안7. 그 밖에 지역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실행계획)

제5조(실행계획)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계획의 배경 및 필요성2. 추진방향 및 전략3. 현황 및 부문별 사업계획4. 부문별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5. 국가 및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활용에 관한 사항6. 소요예산 및 자금 조달계획 등③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실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도지사는 실행계획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능정보화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책임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화 교육)

제7조(정보화 교육)① 도지사는 도민과 소속 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및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위하여 자체 상설정보화교육장 및 소속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민의 정보화 교육을 계층별, 수준별로 실시하고 제2항의 자체 상설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ㆍ단체, 학원, 기업 등에서 위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제8조(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제8조(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① 도지사는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도지사는 정보화 추진 정책의 발굴, 활용 및 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설치)

제10조(설치) 도지사는 정보화 시책과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제11조(기능)

제11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정보화 추진의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2.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화 추진 사업 선정3. 지능정보화사회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변경4. 충청남도통합정보센터 설치 및 지역 내 정보화 기반시설 구축5. 정보의 공동활용 및 정보화 시범사업 발굴6. 그 밖에 도지사 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제12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3.10.>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3.10.>③ 협의회의 위원은 관련 기관의 책임관 및 정보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의 위원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도 교육청 교육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정보화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2.12.30.,2023.3.10.>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한다. <신설 2023.3.10.>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3.3.10.>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 <개정 2023.3.10.>①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3.10.>②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는 7일 전까지 통보하고, 안건과 회의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10.>③ 제11조 각 호를 추진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로 작성하여 의안 제출자 및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3.10.>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3.10.>1. 안건이 시급한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

제15조(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정보화추진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위원, 정보화담당관, 주관부서의 장, 정보화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④ 실무협의회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에 제출되는 안건과 협의회로부터 위임되었거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협의ㆍ검토한다.⑤ 실무협의회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실무협의회에서 협의ㆍ검토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정보기획팀장이 된다.

제16조(수당 등)

제16조(수당 등) 도지사는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 도지사는 도의 정보자원시스템 등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통합정보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운영 및 관리)

제18조(운영 및 관리)① 센터의 운영ㆍ관리는 정보화담당관이 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보안성 유지가 적정한 장소2. 정보시스템, 정보통신시스템 및 부대시설 등의 설치에 적정한 면적3. 정보시스템의 적정운영 환경(온도, 습도, 전압, 청결 등)4. 그 밖에 전문인력의 쾌적한 근무와 연구 여건③ 도지사는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파견받을 수 있고, 전문인력에 대한 근무 요령은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정보보안 및 안전대책)

제19조(정보보안 및 안전대책)① 도지사는 도의 정보화 관련 시설에 대하여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정보보안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외부로부터의 무단 침입에 의한 자료 유출, 파괴, 변조, 이용의 방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정보시스템의 장애 및 정보의 손상과 파괴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매일 1회 이상 백업하고 매월 1회 이상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전산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자료는 분기별 1회 이상 복사하여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소산(疏散: 분산시킴) 보관한다. 이때 소산 보관 장소는 충남 지역을 벗어나야 한다.

제20조(개인정보보호)

제20조(개인정보보호)① 도지사는 건전한 정보유통 질서의 확립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홈페이지 등에 개인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반드시 본인 이외에는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홈페이지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관리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⑤ 홈페이지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게시한 자에게 있으며, 홈페이지 관리자는 수시로 게시물을 열람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의 정보화)

제21조(업무의 정보화)① 도지사는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 업무를 우선하여 정보화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업무를 정보화함에 있어 정보시스템의 호환성과 연동성, 표준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를 개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개발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을 통해 개발하는 경우에는 업무개발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용역개발 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정보시스템 설치)

제22조(정보시스템 설치)① 도지사는 업무의 정보화 및 자료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보시스템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유지관리는 제조사 또는 공급업체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용역을 의뢰하여 할 수 있다.

제23조(인터넷시스템 설치ㆍ운영)

제23조(인터넷시스템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등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 인터넷시스템(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을 설치하여 도민 등 이용자에게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포함한다.1. 도의 주요시책, 업무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참여 공간 및 전자민원 창구4. 국내외에 도의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5. 장애인 및 정보화 소외계층 등을 고려하여 웹접근성 준수6. 법령 및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설치 대상으로 규정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공③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를 위하여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홈페이지 구성 및 기능에 대한 사용자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홈페이지 정보관리)

제24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도지사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담당자ㆍ담당부서ㆍ문의처 등을 안내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③ 정보의 공개 범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5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제25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도지사는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홈페이지 게시물의 관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6조(인터넷 민원 접수ㆍ처리)

제26조(인터넷 민원 접수ㆍ처리)① 도지사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전자민원창구는 민원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의 공개 및 민원 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다만, 신고ㆍ고발 민원의 경우에는 비공개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ㆍ고발 민원 담당부서에서 접수 및 처리를 총괄한다.

제27조(참여마당 운영)

제27조(참여마당 운영) 도지사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참여마당을 운영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28조(이벤트 개최)

제28조(이벤트 개최)① 도지사는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를 위하여 홈페이지 이벤트(이하 “이벤트”라 한다)를 개최ㆍ지원할 수 있다.② 이벤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진 및 수필 등 공모 이벤트2. 기업유치 등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이벤트3. 홈페이지 방문자 확대를 위한 이벤트 등③ 도정에 직접적으로 활용될 목적의 사진전시회 등의 이벤트 개최 시 이용자에게 상장 이외에 통상적인 범위에서 노력의 대가를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제29조(개인별 맞춤 서비스 제공) 도지사는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자우편ㆍ동호회ㆍ미니홈ㆍ메일링ㆍ블로그 등의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30조(특수 홈페이지의 운영)

제30조(특수 홈페이지의 운영)① 도지사는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인터넷신문 시스템을 포함한다) 및 국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제1외국어는 영어로 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외국어 홈페이지를 추가로 운영할 수 있다.② 특수 홈페이지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도정 소개, 교류, 국제협력, 관광유치 및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③ 특수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공 자료의 정확한 번역을 위하여 외부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업무개발,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탁 또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31조(모니터 모집 및 위촉)

제31조(모니터 모집 및 위촉)① 도지사는 도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홈페이지 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모니터는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및 직업별 등 형평에 맞추어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모니터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도정에 필요한 경우 활동분야를 지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2조(모니터 활동 및 운영)

제32조(모니터 활동 및 운영)① 모니터 활동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활동함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 보조적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② 모니터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 또는 홈페이지 이용과 관련된 불편사항2. 홈페이지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 또는 제안사항3. 홈페이지의 오자, 탈자 및 링크 오류4. 그 밖에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의견 등③ 모니터가 활동한 사항은 지체 없이 검토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유와 처리 기간을 명시하여 7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모니터 활동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 청취를 위하여 교육,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모니터 활동에 참여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능정보화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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