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의 정보화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지능정보화 기본법」과「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7. 14.>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제4조(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학생, 학부모,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구성원의 정보화 수준 향상과 정보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2. 민간과의 협력 체계 마련 및 다양한 의견 수렴3. 정보화 역기능 대책 마련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보화 추진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제6조(추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정보화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3년마다 정보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보화 시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2. 정보화 기반의 조성 및 고도화3. 정보시스템 자원의 공동 활용4. 정보격차 해소 및 유해사이버 환경 개선 방안5.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6. 정보화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선7. 그 밖에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지능정보화 기본법」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교육부의 교육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제7조(시행계획 수립)

제7조(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추진계획에 따라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교육감은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 7. 14.>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5. 7. 14.>1. 정보화 사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정보화 정책과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조정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4.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 조정 및 체계적 관리5.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관리에 관한 사항6. 교육행정업무의 정보화 촉진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7. 정보화 관련 인력 및 재원의 조달·운용8. 정보화에 대한 교육 및 훈련9.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5. 7. 14.>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7. 14.>

제9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제9조(정보화 사업의 사전 협의) ① 교육청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 간 상호 연계, 정보의 공동활용, 중복투자 방지, 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②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0조(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추진계획의 중요한 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3. 주요 정보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보화 추진에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창의인재과장, 미래교육정보과장 <개정 2021.10.28., 2024.5.23.>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한다.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1.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장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그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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