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생활 실천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경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장려하고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활성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걷기 마일리지”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거리 등을 종합하여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고, 그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4. “참여자”란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의 걷기 앱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등 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걷기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5. “걷기 활동 우수자”란 참여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걷기 활동의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세부 추진 방안 및 시민 참여 지원 방안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걷기 활성화 지원내용)

제5조(걷기 활성화 지원내용)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앱 개발 및 운영2. 각종 행사와 걷기 활성화 사업 연계 시 물품 및 홍보물 제공3. 참여자에게 마일리지 부여 및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등 제공4.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지원5. 그 밖에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걷기 마일리지의 부여)

제6조(걷기 마일리지의 부여)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걷기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한 경우2. 걷기 활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3. 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개최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걷기 마일리지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걷기 마일리지의 사용 및 제한)

제7조(걷기 마일리지의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6조에 따라 획득한 걷기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상품권으로 교환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상품권으로 교환3. 시장이 제시한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걷기 활동 외의 다른 방법으로 걷기 마일리지를 획득한 때에 걷기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이 확인된 때 지급된 걷기 마일리지 또는 교환된 상품권을 환수하여야 하며, 상품권을 사용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제8조(기록ㆍ관리)

제8조(기록ㆍ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 거리, 걷기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제9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한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걷기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바지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경산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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