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경산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경산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2.1.12.>2.“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3.“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경산시 소속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소속공무원2. 정직처분 중에 있는 소속공무원3. 시장이 제8조에 따른 경산시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하고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복지점수를 차등 부여할 수 있다.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구내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개정 2022.1.12.>2.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휴양시설 <개정 2022.1.12.>3. 자녀보육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개정 2022.1.12.>4. 후생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2.1.12.>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지원2. 직장동호회활동 지원3. 소속공무원 체육대회 개최 지원4. 모범공무원 등 소속공무원의 국내·외 문화탐방(자부담 국외연수 포함)5. 명예·정년퇴직 공무원에 대한 공로패 및 퇴직기념품 지급6.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7.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경산시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산시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1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후생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3.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2명 <개정2020.04.16.>4. 후생복지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④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총괄 담당 공무원이 맡는다. <개정2020.04.16, 2022.1.12.>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9.12.12.>
제14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14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업무의 위탁 등)
제15조(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2.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3. 제14조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16조(시의회 의장과의 통합 운영)
제16조(시의회 의장과의 통합 운영) 시장은 경산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소속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12.]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