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경산시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의 노사 관계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03.30, 2022.12.2.]
제2조(협의회의 기능)
제2조(협의회의 기능)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12.2.>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분규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근로자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2. 12.2.>5. 그 밖에 지역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경산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협력증진을 위하여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5.03.30]<개정 2022.12.2.>
제3조(협의회의 구성)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12.2.>②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시장과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다.<개정 2022.12.2.>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12.2.>④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제3항에서 이동 2022.12.2., 개정 2022.12.2.>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경산시(이하 “시”라 한다) 노사민정 관련업무 담당국장5.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전문개정 2015.03.30]⑤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때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수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수가 같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노동문제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3.30>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3.30, 2022.12.2.>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2.2.>③ 공무원 위원, 근로자 대표위원, 사용자 대표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해당 직위의 대행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신설 2022.12.2.>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3.30, 2022.12.2.>[제명 변경 2022.12.2.]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개정 2015.03.30>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 <개정 2015.03.30>3. 위원이 해당분야 대표 자격을 상실할 경우 <개정 2015.03.30>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5.03.30>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03.30>③ 긴급한 사안 등은 협의 후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30>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들이 의견을 들어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제9조의 사무국의 활동을 지원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03.30, 2022.12.2.>1.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 검토ㆍ조정 및 위임받은 사항 처리<신설 2022.12.2.>2. 협의회의 기능 보좌<신설 2022.12.2.>3. 노사분규 예상 기업체 사전방문 후 교육 및 대화<신설 2022.12.2.>4. 노사분규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중재<신설 2022.12.2.>5. 노사민정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체계 유지<신설 2022.12.2.>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신설 2022.12.2.>②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노사민정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5.03.30, 2022.12.2.>③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03.30, 2022.12.2.>1. 시 노동단체 실무책임자<신설 2022.12.2.>2. 시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신설 2022.12.2.>3. 관계 행정기관 노사업무 실무책임자<신설 2022.12.2.>4.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2.12.2.>④ 위원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의제별ㆍ업종별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 <개정 2015.03.30, 2022.12.2.>
제9조(사무국의 설치)
제9조(사무국의 설치)① 시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을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사무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노사 관련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등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④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2.12.2.]
제10조(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 을 둔다.<개정 2015.03.30>② 간사와 서기는 노사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12.3.27, 2015.03.30, 2022.12.2.>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22.12.2.>[제9조에서 이동 2022.12.2.]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03.30>1. 관계당사자,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진술 요구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제10조에서 이동 2022.12.2.]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30., 2019.12.12.>[제11조에서 이동 2022.12.2.]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30>[제12조에서 이동 202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