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호ㆍ지원 대상)
제2조(보호ㆍ지원 대상) 보호ㆍ지원 대상은 범죄피해자 중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제3조(책무)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03.25.>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제4조(관계기관의 협조)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홍보 및 교육)
제5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제6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