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04 시행 2024-11-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 정 보신 청 인 (단 체)생년월일
신 청 인 정 보대 표 자연락처/E. mail
신 청 인 정 보주 소
신 청 내 용행 사 명
신 청 내 용사용목적□ 공연/발표회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연습 □ 기타( )□ 공연/발표회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연습 □ 기타( )□ 공연/발표회 □ 워크숍/세미나 □ 강연/교육 □ 연습 □ 기타( )
신 청 내 용사용시설□ 1층 (□ 다목적실1 / □ 다목적실2 / □ 디지털실 / □ 음악연습실) □ 2층 (□ 공예공방실 / □ 댄스연습실 / □ 동아리실 1, 2, 3, 4)□ 1층 (□ 다목적실1 / □ 다목적실2 / □ 디지털실 / □ 음악연습실) □ 2층 (□ 공예공방실 / □ 댄스연습실 / □ 동아리실 1, 2, 3, 4)□ 1층 (□ 다목적실1 / □ 다목적실2 / □ 디지털실 / □ 음악연습실) □ 2층 (□ 공예공방실 / □ 댄스연습실 / □ 동아리실 1, 2, 3, 4)
신 청 내 용사용일시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 일간)
신 청 내 용사용인원운영진 : 명 /참가자: 명/ 총인원: 명운영진 : 명 /참가자: 명/ 총인원: 명운영진 : 명 /참가자: 명/ 총인원: 명
신 청 내 용변경신청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
신 청 내 용변경신청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
사 용 료사 용 료
기 타 서 류기 타 서 류1. 행사(공연, 전시, 교육)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교육) 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 교육)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교육) 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 교육) 계획서 1부. 2. 행사(공연, 전시, 교육) 팜플렛 1부.
「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경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경산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민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경산시에 소재하는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경산 생활문화센터 : 경상북도 경산시 장산로23길 23(서상동)2. 동부동 생활문화복합센터 :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34길 12(사동)[전문 개정 2022.5.30.]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4.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5. 그 밖의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4조(이용시간 및 휴관)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평 일 : 09:00 ∼ 21:002. 토요일 : 09:00 ~ 18:00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개정 2022.5.30.>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개정 2022.5.30.>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개정 2022.5.30.>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제5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문화센터의 생활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② 사용신청 접수는 월별로 하며, 사용일 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③ 사용일정이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 및 통지)

제6조(사용허가 및 통지)① 시장은 사용허가를 신청순서에 따라 결정하되 경산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생활문화센터 사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허가 시 신청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사항을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후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후 허가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3. 허위 증명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5. 그 밖의 규정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제10조(운영위원회 설치)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생활문화센터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촉직과 당연직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②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5.30.>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1.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관련 분야 전문가3. 경산시의회 의원4. 문화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5. 지역주민 대표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담당)이 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 회의 운영)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 수당 및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5.30.>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제13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생활문화센터의 원활한 관리ㆍ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생활문화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4.11.4.]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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