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5-08-13 시행 2015-08-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민의 실업난 해소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제2조(설치 및 운영) ① 경산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교류, 취업지원 교육훈련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산시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취업지원센터는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인·구직 상담·알선 및 컨설팅 지원2. 구직자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3. 기업 DB 및 구인·구직 네트워크 구축, 잡 매칭 지원4. 지역의 고용관련 실태 분석 및 고용환경 조사 등에 관한 사항5. 취업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6. 취업지원 관련 행사(채용박람회, 이동상담실 운영 등) 및 홍보 활동 지원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취업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사항은「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수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인력)

제5조(인력) 수탁기관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한다.1.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한다.2. 수탁기관은 제3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3. 수탁기관은 시장의 허가 없이 수탁사무와 위탁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 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4.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관련서류 전반 및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정지 하거나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해지)

제8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탁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협의체 구성)

제9조(협의체 구성) ① 시장은 지역 내 일자리 관련 조직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의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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