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명 칭
지정분야향토문화유산 (유형․무형문화유산, 향토기념물, 향토민속자료)향토문화유산 (유형․무형문화유산, 향토기념물, 향토민속자료)향토문화유산 (유형․무형문화유산, 향토기념물, 향토민속자료)향토문화유산 (유형․무형문화유산, 향토기념물, 향토민속자료)
소 재 지
소 유 자 (관리자)성 명생년월일
소 유 자 (관리자)주 소
지정사유
연혁, 유래 등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인) 경산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향토문화유산의 유래, 연혁·현황 등 전반적인 관련 자료 2. 해당 국가유산분야 전문가 추천서 3. 향토문화유산의 사진․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녹음 및 영상물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향토문화유산의 유래, 연혁·현황 등 전반적인 관련 자료 2. 해당 국가유산분야 전문가 추천서 3. 향토문화유산의 사진․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녹음 및 영상물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향토문화유산의 유래, 연혁·현황 등 전반적인 관련 자료 2. 해당 국가유산분야 전문가 추천서 3. 향토문화유산의 사진․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녹음 및 영상물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향토문화유산의 유래, 연혁·현황 등 전반적인 관련 자료 2. 해당 국가유산분야 전문가 추천서 3. 향토문화유산의 사진․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녹음 및 영상물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1. 향토문화유산의 유래, 연혁·현황 등 전반적인 관련 자료 2. 해당 국가유산분야 전문가 추천서 3. 향토문화유산의 사진․도면(보호구역 표시도면)․녹음 및 영상물 4. 소유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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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경산시 향토문화유산 지정서(제5조제3항 관련)

소유자 (관리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교부(재) 연월일기록인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소유자 (관리자)주 소소재지 또는 보관장소변경연월일기록인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붙여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 변경 2. 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붙여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 변경 2. 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붙여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 변경 2. 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붙여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 변경 2. 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이 지정서를 붙여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문화유산의 소유자 변경 2. 문화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변경 3. 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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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앞쪽)

 
(뒷쪽)

[별지 제3호 서식]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제5조제4항 관련)

발급 번호지정 분야향토 문화 유산명지정 번호지 정 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소유자 등소유자 등발 급 연월일발급자 (인)
발급 번호지정 분야향토 문화 유산명지정 번호지 정 연월일수량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주소성명발 급 연월일발급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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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향토문화유산 지정서 발급대장 (제5조제4항 관련)

[별지 제4호 서식]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 (제11조제1항 관련)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지정분야지정분야지정분야
향토문화유산명향토문화유산명향토문화유산명지정번호지정번호지정번호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지정연월일지정연월일지정연월일
재 료형식 (형태)구조
소유자주소관리자주소주소점유자주소주소
소유자성명관리자성명성명점유자성명성명
소유자☎관리자☎☎점유자☎☎
규 모규 모규 모◦ 수량: ◦ 면적:◦ 수량: ◦ 면적:◦ 수량: ◦ 면적:◦ 수량: ◦ 면적:보호구역보호구역보호구역◦지 번: ◦면 적: ◦필지수:◦지 번: ◦면 적: ◦필지수:◦지 번: ◦면 적: ◦필지수:
추가확대지정 등추가확대지정 등추가확대지정 등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
추가확대지정 등추가확대지정 등추가확대지정 등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
추가확대지정 등추가확대지정 등추가확대지정 등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일자지정면적지정면적지정면적㎡㎡
지정사유지정사유지정사유
【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연혁(유래·전설·현황·특징 등)】
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
점검일점검자점검내용확인점검일점검자점검내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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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 (제11조제1항 관련)
 (앞면)
 

 (뒷면)

[별지 제5호 서식]향토문화유산 보존경비 지원 신청서(제15조제2항관련)

명 칭위 치 (보관장소)위 치 (보관장소)
종 별지정번호지정번호수량수량
소유자 (보유자)성 명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관리자 (관리단체)성 명 (명칭)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소요예산액소요예산액사업내역사업내역
재원조달방안재원조달방안보조금보조금자부담금자부담금
「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경산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향토문화유산 보존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경산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구비서류 1.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사진 2. 자부담확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의 향토문화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문화유산” 이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또는「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경상북도 지정(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것 중 인위적ㆍ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ㆍ경관적 가치가 큰 유형ㆍ무형유산, 기념물, 민속자료 등을 말한다.<개정 2024.5.17.>2. “향토문화유산 보호물”이란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물이나 시설물(이하 “보호물”이라 한다)을 말한다.3.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 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의 점유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이하 “보호구역” 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

제3조(향토문화유산 보호의 기본원칙)① 경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책의 수립 및 추진)

제4조(시책의 수립 및 추진)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향토문화유산 지정)

제5조(향토문화유산 지정)① 시장은 유형ㆍ무형유산, 기념물, 민속자료 등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 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제12조에 따른 경산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이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5.17.>②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 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향토문화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⑤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소유자, 주소지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⑥ 제1항 따라 지정하는 향토문화유산은 유형ㆍ무형유산, 향토 기념물, 향토 민속자료로 구분하여 지정한다.<개정 2024.5.17.>

제6조(보호구역 지정)

제6조(보호구역 지정)① 시장은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 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소유자 등과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한 날로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 해제)

제7조(지정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2. 향토문화유산으로서 보존ㆍ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3. 향토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② 향토문화유산이「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지정(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거나,「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 지정(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4.5.17.>

제8조(고시 및 통지)

제8조(고시 및 통지)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고시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관리자 지정)

제9조(관리자 지정)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개인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유자 등이 없거나 불확실한 때에는 직접 관리하거나 향토문화유산 등의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보존관리 및 점검)

제10조(보존관리 및 점검)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화재, 재난관리 및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등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해야 한다.③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지정현황과 금지행위, 관리자를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기록의 작성ㆍ보존)

제11조(기록의 작성ㆍ보존)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존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5.17.>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향토문화유산 관련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국가유산 및 향토문화유산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등 외부 전문가를 2/3이상이 되도록 하고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5.17.>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향토문화유산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2.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3. 향토문화유산의 관리 및 보호물 설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토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운영 등)

제14조(위원회 운영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산시 각종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재정지원)

제1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9.29.>1. 향토문화유산(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자료 등) 보수에 관한 사업 : 필요한 경비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2. 향토문화유산(무형문화유산) 전승지원, 공개행사에 관한 사업 : 필요한 경비의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문화유산 보존경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29.>

제16조(향토문화유산의 연구 개발)

제16조(향토문화유산의 연구 개발)①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학계,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홍보)

제17조(홍보) 시장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절차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향토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지정 신청토록 권고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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