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 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3. “건강증진”이란 도민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건강증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업주 또는 경영자, 그 밖에 관리자는 사업 활동을 하면서 사업장 종사자들의 업무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① 건강도시는 주민을 위한 음식·물·주거·환경·안전 등에 대한 도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한다.② 건강도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한다.③ 건강도시는 주민의 삶과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④ 건강도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자연지리적 유산 등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유지한다.⑤ 건강도시는 계층과 부문간 상호 협력과 통합적인 지역공동체를 추진한다.⑥ 건강도시는 주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과 경험 및 기회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제5조(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년마다 건강도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2.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3.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범사업 등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국제기구, 국가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건강도시 네트워크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도민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건강도시 사업)
제6조(건강도시 사업)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깨끗하고 안전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 및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2. 주민의 삶과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3.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자연지리적 유산 보존사업4. 계층간 부문간 상호 협력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사회통합 사업5. 지역의 사회적 물리적 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 및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6. 건강도시 조성과 확산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사업7. 그 밖의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제6조의 건강도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시‧군 및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제8조(위원회)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상북도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항2. 건강도시 사업의 방향 제시 및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기관·단체, 개인 등에 대한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지역 건강 및 질병 관련 전문가2. 주거 및 도시계획 전문가3. 안전 및 사회통합 관련 전문가4. 문화 및 자연유산 관련 전문가5.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6. 제6조의 건강도시 사업관련 도 정책 담당 국장7. 그 밖의 건강도시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관계 공무원은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공공보건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지원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와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 본인의 사임요청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질병으로 위원회 참석 및 활동이 어렵게 된 때2. 장기간 외국체류 등으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때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