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등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는 길”이란 경상북도민 및 관광객(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문화적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내에 위치한 길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나.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다. 그 밖에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 국가와 도, 도내 시·군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조성한 길2. “탐방객”이란 자연과 문화·역사 등을 걸으며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사람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는 길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
제4조(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① 도지사는 도내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 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는 길의 현황 및 전망2.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3. 도와 시·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보행자 및 탐방객 등 안전에 관한 사항5.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6.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관리 등)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관리 등)① 도지사는 관련 시·군 및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걷는 길을 조성·관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걷는 길 조성·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걷는 길 정보망 구축)
제6조(걷는 길 정보망 구축)① 도지사는 걷는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는 길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걷는 길의 보호 및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홍보하고 올바른 걷기 문화를 교육하고 알리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도지사는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내 걷는 길 조성·운영·관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도내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4.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9조(명품길 지정 등)
제9조(명품길 지정 등)① 도지사는 생태·문화 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때에는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시·군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명품길을 관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명품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제 구축)
제10조(협력체제 구축) 도지사는 걷는 길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내 시·군 및 관련기관, 단체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탁)
제11조(권한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