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는 길”이란 대구광역시민 및 관광객(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문화적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위치한 길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나.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다. 그 밖에 문화탐방로, 생태탐방로, 탐방로 등 국가와 시 및 구·군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정·조성한 길2. “탐방객”이란 자연과 문화·역사 등을 걸으며 느끼고,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사람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는 길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
제4조(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① 시장은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는 길의 현황 및 전망2.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3. 시와 구·군, 유관기관, 민간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보행자 및 탐방객 등 안전에 관한 사항5. 걷는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6.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 및 관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관리 등)
제5조(걷는 길 조성 및 관리 등)① 시장은 관련 구·군 및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걷는 길을 조성·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걷는 길 조성·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걷는 길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걷는 길 정보망 구축)
제6조(걷는 길 정보망 구축)① 시장은 걷는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는 길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구·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
제7조(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걷는 길의 보호 및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홍보하고 올바른 걷기 문화를 교육하고 알리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걷는 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는 길 조성·운영·관리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걷는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4.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명품길 지정 등)
제9조(명품길 지정 등)① 시장은 생태·문화 탐방 등 지역의 지리적·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시 명품길(이하 “명품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품길을 지정할 때에는 경관성, 역사성, 환경성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구·군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명품길을 관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명품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걷는 길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내 구군 및 관련기관, 단체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8.1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