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걷는 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길의 원래 형태를 적극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도보가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2. 걷는 길을 중심으로 고유한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조화롭게 연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3.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은 관련 단체 등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걷는 길”이란 인천광역시 시민 및 도보 여행객(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문화·자연환경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성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위치한 길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녹지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길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시민 등의 권리와 의무)
제5조(시민 등의 권리와 의무) 시민 등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걷는 길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자연환경과 문화자원 및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걷는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걷는 길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는 길 현황 및 전망2.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3. 걷는 길 교육·홍보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걷는 길 관리에 관한 부서, 기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5. 걷는 길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6.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걷는 길 조성·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의 범위)
제7조(사업의 범위)① 시장은 걷는 길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는 길 코스 개발 및 보완2. 걷는 길 안내체계 구축 및 편의시설 설치3. 탐조활동 등 생태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 걷기대회 등 주민 참여 사업4. 걷는 길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걷는 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걷는 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걷는 길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의 참가자에 한정하여 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
제8조(홍보 등) 시장은 걷는 길에 대한 시민등의 이해 증진과 걷는 길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는 길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 제작2. 걷는 길 전문가 포럼, 워크숍 및 주민설명회 개최3. 걷는 길 운영의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4. 해설사 등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걷는 길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걷는 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