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공기관 등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5 시행 2022-04-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4. 그 밖에 연구지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을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공동위원장 등)

제6조(공동위원장 등)① 공동위원장 1명은 도지사가 되고,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 중 도지사가 지명한다.②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며,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유치 대상기관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유치 대상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유치활동 지원)

제9조(유치활동 지원) 도지사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0조(이전 지원)

제10조(이전 지원)① 도지사는 도내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임차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제11조(임대료 감면)

제11조(임대료 감면) 도지사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제12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내에 전입한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제13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여론 수렴 등)

제14조(여론 수렴 등)①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각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시책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및 유치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포상)

제16조(포상)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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