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직무발명신고서

발 명 자성 명(한글)(한글)(한글)생년월일지분(참여)율지분(참여)율지분(참여)율%
발 명 자성 명(한자)(한자)(한자)생년월일지분(참여)율지분(참여)율지분(참여)율%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현 재직위 또는 직급직위 또는 직급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발명당시직위 또는 직급직위 또는 직급발명당시
발 명 자성 명(한글)(한글)(한글)생년월일지분(참여)율지분(참여)율지분(참여)율%
발 명 자성 명(한자)(한자)(한자)생년월일지분(참여)율지분(참여)율지분(참여)율%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현 재직위 또는 직급직위 또는 직급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발명당시직위 또는 직급직위 또는 직급발명당시
발 명 자성 명(한글)(한글)(한글)생년월일지분(참여)율지분(참여)율지분(참여)율%
발 명 자성 명(한자)(한자)(한자)생년월일지분(참여)율지분(참여)율지분(참여)율%
발 명 자주 소
발 명 자소 속현 재현 재직위 또는 직급직위 또는 직급현 재
발 명 자소 속발명당시발명당시직위 또는 직급직위 또는 직급발명당시
직무발명(고안, 창작)의 종류직무발명(고안, 창작)의 종류직무발명(고안, 창작)의 종류특허(실용신안, 디자인)특허(실용신안, 디자인)특허(실용신안, 디자인)특허(실용신안, 디자인)특허(실용신안, 디자인)특허(실용신안, 디자인)특허(실용신안, 디자인)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직무발명의 명칭직무발명의 명칭직무발명의 명칭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조례」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첨부서류 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 1부 2. 직무발명 요약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발명”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도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도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3. “도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도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도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이하 “통상실시권”이라 한다)의 허락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5. “처분수입금”이란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함으로써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6. “도승계”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도가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7. 14.>

제3조(발명의 신고)

제3조(발명의 신고) 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서식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제4조(직무발명의 도승계)

제4조(직무발명의 도승계)① 제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도승계 여부를 결정하고, 도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도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③ 도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이 포함된다.④ 삭제 <2025. 7. 14.>

제5조(도승계 발명의 출원)

제5조(도승계 발명의 출원)①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도승계한 때에는 지체 없이 도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②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발명자의 출원 등)

제6조(발명자의 출원 등)① 발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제3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처분의 원칙)

제7조(처분의 원칙)① 도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② 도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농어민의 소득증대, 공공의 목적, 그 밖에 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처분의 방법 등)

제8조(처분의 방법 등)① 도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② 도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1. 도유특허권의 특허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도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3.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의 계속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5.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도유특허권 등록 전의 처분)

제9조(도유특허권 등록 전의 처분)① 도지사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제10조(처분결과의 통지) 도지사는 도유특허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내용과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분대금의 처리)

제11조(처분대금의 처리) 도유특허권 및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대금은 도 세입으로 한다.

제12조(등록보상금)

제12조(등록보상금)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에 대하여 권리당 10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처분보상금)

제13조(처분보상금)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 등의 지급)

제14조(보상금 등의 지급)①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2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도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2. 제13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되거나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③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보상금의 불반환)

제15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 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심의)

제16조(심의)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경상북도 도정조정위원회는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직무발명의 도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2.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5.25.>

제17조(발명자 등의 의무)

제17조(발명자 등의 의무)① 발명자는 직무발명의 실시·처분으로 도 또는 권리자가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발명자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제18조(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실용신안권은 50만원, 디자인권은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 7. 14.>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발명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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