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9-29 시행 2022-09-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서

신청일자*. . .신 청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사업장명*②업체규모*□ 대기업 □ 중소기업
③법 인 명* (신청인)④업체결산*□ 예 ( 월) □ 아니오
⑤대표자명*(남 / 여)(남 / 여)(남 / 여)⑥ 생년월일⑥ 생년월일⑦ 사업자등록번호*
⑤대표자명*(남 / 여)(남 / 여)(남 / 여)⑥ 생년월일⑥ 생년월일⑧ 법인등록번호
⑨ 사업장주소*( - )( - )( - )( - )( - )( - )( - )( - )( - )
⑪법인주소*( - )( - )( - )( - )( - )( - )( - )( - )( - )
⑪ 담 당 자성 명:전자우편:
⑪ 담 당 자연락처:모사전송:
⑫ 거래은행명⑬계좌번호⑬계좌번호⑭예금주
⑫업 체 현 황*전년도 실적금년도 추정실적익년도 계획
총 자 산( )( )( )
매 출 액( )( )( )
순수외화획득액( )( )( )
임 직 원 (명)( )( )( )
구 분구 분기 투자액 ①년 융자신청년 융자신청년 융자신청년 이후 소요액 ③합 계 ①+②+③
구 분구 분기 투자액 ①년 하반기 미지급액년 소요자금계 ②년 이후 소요액 ③합 계 ①+②+③
소요 자금지원대상 ⓐ
소요 자금지원대상외 ⓑ
합 계 (ⓐ+ⓑ) = (ⓒ+ⓓ+ⓔ+ⓕ)합 계 (ⓐ+ⓑ) = (ⓒ+ⓓ+ⓔ+ⓕ)
조달 계획관광기금 ⓒ
조달 계획관광기금 외 은행자금 ⓓ
조달 계획자기 자금 ⓔ
조달 계획기타 자금 ⓕ
순번담 보 물 건담보가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7. 29.>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신청서

1. 신청인 정보

 (단위: 백만원)

 주1) 영업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합계액 기재
 주2) 관광사업 이외의 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 )안에 관광사업 부분의 금액을 표기하고, 구분 계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광사업의 비중(%)을 표기하시기 바람.
2. 신청내용
① 신청횟수*: □ 1회(처음 신청)□ 2~4회□ 5회 이상
② 사업구분*: □ 건설□ 개보수□ 운영 
③ 신청업종*: ( 급) 
④ 관광사업 등록번호: 
⑤ 관광기금 미상환잔액*: 백만원
⑥ 관광기금 신청금액*: 백만원 (대출희망 : 월)
3.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4. 담보계획
(단위: 백만원)

 * 실제 대출시 은행이 정밀심사하니 가급적 정확하게 기재요망
5. 첨부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 이력서)
 ③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④ 그 밖에 지원 심의에 필요한 관계 서류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신청서

기 관 단체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성 명성 명성 명
기 관 단체명대표자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
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지원자금지원자금지원자금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후 원 금후 원 금후 원 금후 원 금후 원 금그 밖의 사항
사업기간사업기간사업기간
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원)지원자금의 송금을 위한 금융기관 (단위: 원)
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지원신청액지원신청액지원신청액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 이력서) ③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④ 그 밖에 지원 심의에 필요한 관계 서류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 이력서) ③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④ 그 밖에 지원 심의에 필요한 관계 서류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 이력서) ③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④ 그 밖에 지원 심의에 필요한 관계 서류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 이력서) ③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④ 그 밖에 지원 심의에 필요한 관계 서류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 이력서) ③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④ 그 밖에 지원 심의에 필요한 관계 서류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 이력서) ③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④ 그 밖에 지원 심의에 필요한 관계 서류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 이력서) ③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④ 그 밖에 지원 심의에 필요한 관계 서류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 이력서) ③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④ 그 밖에 지원 심의에 필요한 관계 서류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 이력서) ③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④ 그 밖에 지원 심의에 필요한 관계 서류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 이력서) ③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④ 그 밖에 지원 심의에 필요한 관계 서류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 이력서) ③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④ 그 밖에 지원 심의에 필요한 관계 서류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 이력서) ③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④ 그 밖에 지원 심의에 필요한 관계 서류① 사업계획서 ②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 이력서) ③ 최근 1년간 활동실적 ④ 그 밖에 지원 심의에 필요한 관계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7. 29.>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사업계획서

연도별사업명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사 업 비지원기관
연도별사업명계국비도비시군비기타지원기관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별지 제4호 서식] 기금교부신청서

기관․단체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개요
소 요 경 비 재 원(천원)소 요 경 비 재 원(천원)소 요 경 비 재 원(천원)소 요 경 비 재 원(천원)소 요 경 비 재 원(천원)소 요 경 비 재 원(천원)
총사업비기금보조신청액자체부담액자체부담액기 타기 타
사업기간
사업계획서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따로 붙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예 금 주: 은 행 명: 계좌번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예 금 주: 은 행 명: 계좌번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예 금 주: 은 행 명: 계좌번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예 금 주: 은 행 명: 계좌번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예 금 주: 은 행 명: 계좌번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예 금 주: 은 행 명: 계좌번호: 경상북도지사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기 금 교 부 신 청 서

 {210㎜×297㎜[일반용지60 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관광진흥기금 정산서

내 역예 산 액집 행 액잔 액비 고
합 계
관광진흥기금
자체부담금
기 타 재 원
사업개요
추진실적
효 과
문 제 점 및 건 의
항 목집 행 내 역집 행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갑지)
관광진흥기금 정산서
1. 사 업 명:
2. 집행현황
(단위: 원)

붙임①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② 행사유인물 및 사진등 각 1부
③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을지)
1. 지원사업 추진실적

2. 사업비세부집행내역
 (단위: 원)

 {210㎜×297㎜[일반용지60 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기금관리대장

연월일적 요적 요적 요적 요적 요수 입지 출잔 액
연월일예금종류은행명통장번호이 율기 간수 입지 출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단위: 원)

[별지 제7호 서식] 기금지급대장

연 월 일적 요채 주지 급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현금출납부

연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계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운용계획 수립)

제2조(기금운용계획 수립)①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융자&#8231;보조규모 및 조건2. 융자&#8231;보조신청 자격3. 융자&#8231;보조금 지원 한도4. 융자금리5. 융자&#8231;보조절차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금관리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기금운용 계획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공고)

제3조(공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이 수립되면 10일 이내에 도보 및 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신청)

제4조(기금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융자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정하는 기관에 신청 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2. 단체의 정관 및 현황(개인의 경우에는 이력서)3. 최근 1년간 활동실적4. 삭제 <2021. 7. 29.>5. 그 밖에 지원심사에 필요한 관계 서류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고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용도 및 사용 목적에 대한 적합성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성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지원사업의 추진능력② 도지사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교부)

제6조(기금의 교부)①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지원을 통보받은 자는 사업 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당해사업 추진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정산 및 반납)

제8조(정산 및 반납)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기금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라 기금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기금의 회수)

제9조(지원 기금의 회수)① 도지사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제30조에 따라 지원한 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1. 기금의 지원결정내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8231;등록, 그 밖에 사업영위에 필요한 주된 인허가가 취소 또는 실효되었을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4. 도지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 중단, 폐지된 경우5. 조례 또는 이 규칙에 따른 도지사의 이행촉구, 시정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회수 제재조치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기금의 회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금관리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지원 기금을 2개월 이내에 회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그 요청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금융기관의 의무)

제10조(금융기관의 의무)① 금융기관은 기금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금융기관은 기금사용자에게 기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하는 경우 기금 지원 또는 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할 수 없다.

제11조(장부의 작성)

제11조(장부의 작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8231;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7호 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8호 서식)

제12조(다른 규칙의 적용)

제12조(다른 규칙의 적용) 이 규칙에서 수입&#8231;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4. 27., 2022. 9. 29.>[제목개정 202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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