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3-09 시행 2023-03-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00년 관광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신청일자*. . .신 청 인*(인)(인)
취급은행*은행지점지점(전화: - - )
ⓛ사업장명*②업체규모*□ 대기업 □ 중소기업
③법 인 명* (신청인)④업체결산*□ 예 ( 월) □ 아니오
⑤대표자명* (성별)(남, 여)(남, 여)⑥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⑦법인등록번호
⑧사업장주소*( - )( - )( - )( - )( - )( - )( - )( - )
⑨법인주소*( - )( - )( - )( - )( - )( - )( - )( - )
⑩담 당 자성 명 :이메일 :
⑩담 당 자전화* :팩 스 :
⑪업 체 현 황*⑪업 체 현 황*년 실적년 추정실적년 계획
총 자 산총 자 산( )( )( )
매 출 액매 출 액( )( )( )
순수외화획득액순수외화획득액( )( )( )
운영자금 신청업체만 작성영업비용1)( )( )( )
운영자금 신청업체만 작성집기.비품.차량운반구 (신청업체만 작성)
임 직 원 (명)임 직 원 (명)( )( )( )
구 분구 분기 투자액 ①년 융자신청년 융자신청년 융자신청년 이후 소요액 ③합 계 ①+②+③
구 분구 분기 투자액 ①년 하반기 미지급액년 소요자금계 ②년 이후 소요액 ③합 계 ①+②+③
소요 자금지원대상 ⓐ
소요 자금지원대상외 ⓑ
합 계 (ⓐ+ⓑ) = (ⓒ+ⓓ+ⓔ+ⓕ)합 계 (ⓐ+ⓑ) = (ⓒ+ⓓ+ⓔ+ⓕ)
조달 계획관광기금 ⓒ
조달 계획관광기금 외 은행자금 ⓓ
조달 계획자기 자금 ⓔ
조달 계획기타 자금 ⓕ
순번담 보 물 건담보가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2.4.)
〇〇년 관광진흥기금 융자신청서

1. 신청인 정보

 (단위 : 백만원)

 주1) 영업비용은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합계액 기재
 주2) 관광사업 이외의 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 )안에 관광사업 부분의 금액을 표기하고, 구분 계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광사업의 비중(%)을 표기하시기 바람.
2. 신청내용
① 신청횟수* : □ 1회(처음 신청)□ 2~4회□ 5회 이상
② 사업구분* : □ 건설□ 개보수□ 운영 
③ 신청업종* : ( 급) 
④ 관광사업 등록번호 : 
⑤ 관광기금 미상환잔액* : 백만원
⑥ 관광기금 신청금액* : 백만원 (대출희망 : 월)
3.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4. 담보계획
(단위 : 백만원)

 * 실제 대출시 은행이 정밀심사하니 가급적 정확하게 기재요망
5. 첨부서류
 : 별첨 목록에 의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별지 2호

〔별지 제2호서식〕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대여신청서
신청번호 : 호 
대여신청금액 : 금 원(₩ )
 위의 금액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대여 및 운용에 관한 협약서」에 의거 붙임과 같이 대여를 신청합니다. 
 ○ 운용자금 : 관광진흥기금 
 ○ 활용기간 : 대여 후 소진시까지 
붙임 1. 관광진흥기금 차용증서* 1부.
 2. 관광진흥기금 상환계획표* 1부. 
 3. 차용금 영수증* 1부.
 년 월 일
 신청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 붙임 서식은 협약서에 준함

별지 3호

연 월 일적 요채 주지 급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4호

연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결 재결 재결 재
연월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계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계획 수립)

제2조(융자계획 수립)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융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융자규모 및 조건2. 융자신청 자격3. 융자금 산정과 한도4. 융자금리5. 융자절차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금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융자하여야 한다.

제3조(공고)

제3조(공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융자계획이 수립되면 10일 이내에 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신청)

제4조(융자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대상자 선정 등)

제5조(융자대상자 선정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 후 융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에 대한 적정성2. 지원사업 내용의 타당성3. 사업비 금액산정의 정확성4. 지원사업의 추진능력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기금지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상자 취소)

제6조(융자대상자 취소)① 도지사는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9.>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한 사실이 발견될 때2. 융자계획에서 정한 조건을 불이행할 때3. 그 밖에 도지사의 명령이나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 취소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대여)

제7조(기금의 대여)① 도지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대여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신청 내용이 조례, 규칙 및 융자계획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대여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여신청서의 내용이 기금운용의 조례, 규칙 및 융자계획에 위배되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대여금 회수)

제8조(대여금 회수) 도지사는 기금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기금을 2개월 이내에 상환하도록 금융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그 요청내용에 따라야 한다.1.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등록, 그 밖에 사업영위에 필요한 주된 인허가가 취소 또는 실효되었을 경우2. 융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금융기관의 의무)

제9조(금융기관의 의무)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기금 운용 상황을 매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금융기관은 기금사용자에게 기금을 융자하는 경우 기금 융자에 관계된 절차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부담도 부과할 수 없다.

제10조(장부의 작성)

제10조(장부의 작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1.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본 규칙에서 수입·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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