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사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10., 2021.12.24.>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 및 운용 등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14., 2021.2.10.>[제목개정 2019.10.14.]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9.10.14., 2024.9.30.>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9.10.14.>② 제1항제1호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
제5조(기금의 운용)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국내·외 관광문화사업2. 관광진흥사업 및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전문개정 2021.2.10.>3. 관광 홍보 및 관광상품 개발ㆍ지원 사업 <전문개정 2021.2.10.>4.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또는 운영 지원 사업 <신설 2021.2.10.>5.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0.14., 2021.2.10.>② 삭제 <2021.2.10.>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4.6.28.>1. 기금운용관 : 문화관광체육과장2. 기금출납원 : 관광팀장 <개정 2019.6.28.>
제7조(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7조(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21.2.10.>[제목개정 2021.2.10.]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영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원2. 기금과 관광사업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3. 기금과 관광사업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12.>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제10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한 사항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개정 2019.10.14.>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