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화ㆍ웹툰의 창작 및 관련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내 만화ㆍ웹툰의 창작과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만화ㆍ웹툰산업의 기본방향2.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산ㆍ학ㆍ관 협력방안3. 만화ㆍ웹툰의 창작 및 이용 활성화 방안4.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융복합 콘텐츠 제작 및 창업 지원5.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등)
제6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만화ㆍ웹툰 창작을 위한 기반조성2. 만화ㆍ웹툰산업 및 관련 융복합 콘텐츠 창작ㆍ제작 지원3.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취ㆍ창업 지원4.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실태조사5.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공모전, 전시회 등을 통한 국내ㆍ외 마케팅 지원6. 만화ㆍ웹툰 관련 기업 및 단체의 육성 및 지원7. 저작권 보호를 위한 창작자 법률 상담 지원8.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④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