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만화”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 “웹툰”이란 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만화”를 말한다.3. “만화·웹툰산업”이란 만화·웹툰 및 만화·웹툰상품의 창작·제작·배급·대여·판매·활용·수출·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4. “만화·웹툰제작자”란 만화·웹툰의 기획·개발·생산 등의 일련의 제작과정을 책임지는 개인·법인·투자조합 등을 말한다.5. “만화·웹툰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만화·웹툰을 기획·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 밖에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만화·웹툰산업 진흥의 기본방향2. 만화·웹툰 제작 활성화를 위한 방안3. 만화·웹툰산업의 생태계 기반 조성4. 만화·웹툰 및 만화·웹툰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5.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6. 만화·웹툰산업 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방안7. 만화·웹툰 및 만화·웹툰산업 관련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8. 만화·웹툰 및 만화·웹툰산업 저변 확대9. 그 밖에 만화·웹툰 창작 및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
제5조(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① 시장은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만화·웹툰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제6조(만화·웹툰의 제작 활성화)
제6조(만화·웹툰의 제작 활성화) 시장은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만화·웹툰이 창작·유통·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만화·웹툰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제7조(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만화가 및 만화·웹툰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시장은 만화·웹툰산업의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2. 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3. 만화·웹툰의 해외 현지화 지원4. 만화·웹툰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만화·웹툰산업지원센터)
제9조(만화·웹툰산업지원센터) 시장은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1. 제6조,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2. 만화·웹툰사업자 간의 불공정 계약에 대한 법률지원3. 만화·웹툰종사자를 위한 표준계약서 제작 및 사용권고4. 만화·웹툰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5. 만화·웹툰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및 운영6. 그 밖에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만화·웹툰산업 진흥 및 상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사무의 위탁)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