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13 시행 2025-11-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화ㆍ웹툰의 창작 및 관련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만화ㆍ웹툰의 창작과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만화ㆍ웹툰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2. 전문인력 양성 및 산ㆍ학ㆍ관 협력방안3. 창작 및 이용 활성화 방안4. 융복합 콘텐츠 제작 및 창업 지원5.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반조성2. 만화ㆍ웹툰산업 및 관련 융복합 콘텐츠 창작ㆍ제작 지원3. 취업ㆍ창업 지원4. 실태조사5. 공모전, 전시회 등을 통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6. 기업 및 단체의 육성 및 지원7. 저작권 보호를 위한 창작자 법률 상담 지원8.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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