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20 시행 2025-10-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전통문화․문화예술 진흥사업 대상 및 범위

구 분내 용비 고
전통문화․문화예술 행사 및 사업1. 전통문화행사(사업): 문화제, 전통놀이, 전통풍속, 의례재현, 번역, 복원, 인성․가치관 확립 교육, 기술전수, 역사인물선양사업 등 2. 공연: 문화예술 보호․육성 및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보장을 위하여「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서 정한 “문화예술” 공연 3. 전시: 문화시설 또는 개방된 공간에서 행해지는 상설 및 기획전시 4. 강좌: 충효(명륜)교실, 문화학교(교실), 아카데미, 연수(찬)회, 교육사업 등 5. 경연: 대회(전), 공모, 道 대표 단체(개인) 선정을 위한 사업 6. 출판: 책자, 도록, 문학집, 사전, 향토사 등 발간사업 7. 연구활동: 세미나, 포럼, 학술대회, 심포지엄, 보고회, 연구집(자료집) 발간, 교재개발 등 8. 국제교류: 실크로드사업, 교류협력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지역의 전통문화․문화예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사업 9. 종가(고택)문화 전승․보존을 위한 종․고택관리, 학술조사, 연구, 홍보 등 활용사업 10. 그 밖의 전통문화․문화예술행사: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규정된 전통문화․문화예술행사 외에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개최 및 지원
문화예술 단 체1. 지역 연고 문화예술인 2. 문화예술 역량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조직 및 활동하는 단체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단체지원 및 육성
문화예술 기반시설1. 공연시설: 문화예술회관, 등록공연장, 야외무대, 영화관 등 2. 전시시설: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경북, 기념관, 기념공원 등 3. 도서시설: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등 4.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학(음악)관, 수련원 등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을 향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연, 강연, 강좌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이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 5. 그 밖의 문화시설: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문화시설 외에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건립․운영 지원
전통문화․문화예술 지역축제1. 지역 문화단체 또는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전통문화 계승,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도민화합을 위하여 정례화하여 개최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축제 2. 그 밖의 축제: 제1호에 규정된 축제 외에 도 문화융성을 위하여 개최 또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판단하는 축제개최 및 지원
비종교적 문화활동지역의 종교단체가 종교기념일 등에 지역주민 정서함양교육, 강연, 예술활동,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포교목적이 아닌 활동지원
홍보 및 기획 프로그램1. 홍보: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문화예술 자원과 활동을 지면, 방송,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 2. 기획프로그램: 지역의 전통문화․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하여 특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재, 방송 하는 기획 사업제작 및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전통문화․문화예술 진흥사업 대상 및 범위(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건축개요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건물명건물명건물명
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건축개요건축주건축주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개요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지역․지구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
건축개요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대지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건축면적연면적연면적연면적
건축개요층수층수층수층수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최고높이구조구조구조
건축개요용도용도용도용도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외장재료종별 [ ]신축 [ ]증축종별 [ ]신축 [ ]증축종별 [ ]신축 [ ]증축
건축개요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건축허가일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설계변경허가일설계변경허가일설계변경허가일사용승인 예정일
건축설계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건축설계자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사무소명성명성명성명전화전화전화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가명 (서명 또는 인)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가액작품가액작품가액
미술작품 개요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재료재료재료규격규격규격
미술작품 개요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
미술작품 개요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총가액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설치예정일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미술작품설치계획 감정 ․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지사 귀하경상북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미술작품 설치계획서 접수미술작품 감정․평가감정․평가결과 통보미술작품 설치확인
건축주담당부서 → 심의위원회 회부감정․평가 방법 : 채점제와 토론 병행담당부서 → 건축주(신청인) 및 건축허가(승인) 부서담당부서
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210㎜×297㎜[미색모조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작가경력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인적사항성 명(한글/한자)성 명(한글/한자)성 명(한글/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작가경력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공공미술경력 등을 요약하여 1매 이내로 작성
작품경력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작가의 작품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공공미술을 포함한 작품 이미지 및 설치위치, 설명을 5매 이내로 작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대행인 경력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일반사항일반사항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체명(대표자명)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사업자번호
일반사항일반사항대행책임자명대행책임자명대행책임자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일반사항일반사항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행책임자경력대행책임자경력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주요학력, 주요경력, 주요 수상내역, 개인전, 작품의 설치장소 및 설명 등을 포함한 공공미술경력을 요약하여 3매 이내로 작성 사업자일 경우 관련 경력 기술
첨부서류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사업자번호등록증(고유번호증)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미술작품 설치비용 산출내역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위 치위 치
건축주건축주
건축물 총연면적 (ⓐ)건축물 총연면적 (ⓐ)건축물 총연면적 (ⓐ)계계계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 외공동주택 외공동주택 외
건축물 총연면적 (ⓐ)건축물 총연면적 (ⓐ)건축물 총연면적 (ⓐ)㎡㎡㎡㎡㎡㎡㎡㎡㎡
제외시설 면적 (ⓑ)제외시설 면적 (ⓑ)제외시설 면적 (ⓑ)소계소계소계㎡㎡㎡㎡㎡㎡
제외시설 면적 (ⓑ)제외시설 면적 (ⓑ)제외시설 면적 (ⓑ)주차장주차장주차장
제외시설 면적 (ⓑ)제외시설 면적 (ⓑ)제외시설 면적 (ⓑ)기계실기계실기계실
제외시설 면적 (ⓑ)제외시설 면적 (ⓑ)제외시설 면적 (ⓑ)변전실변전실변전실
제외시설 면적 (ⓑ)제외시설 면적 (ⓑ)제외시설 면적 (ⓑ)공조실공조실공조실
제외시설 면적 (ⓑ)제외시설 면적 (ⓑ)제외시설 면적 (ⓑ)전기실전기실전기실
제외시설 면적 (ⓑ)제외시설 면적 (ⓑ)제외시설 면적 (ⓑ)발전실발전실발전실
제외시설 면적 (ⓑ)제외시설 면적 (ⓑ)제외시설 면적 (ⓑ)기타기타기타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 (ⓒ=ⓐ-ⓑ)㎡㎡㎡㎡㎡㎡
미술작품 설치비용공동주택①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 ㎡①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 ㎡①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 ㎡② 표준건축비 원② 표준건축비 원② 표준건축비 원③적용요율 0.1%③적용요율 0.1%③적용요율 0.1%계(①×②×③) 원
미술작품 설치비용공동주택외①설치대상 건출물 연면적(ⓒ) ㎡①설치대상 건출물 연면적(ⓒ) ㎡①설치대상 건출물 연면적(ⓒ) ㎡② 표준건축비 원② 표준건축비 원② 표준건축비 원③적용요율 0.5%③적용요율 0.5%③적용요율 0.5%계(①×②×③) 원
합 계합 계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미술작품 설치계약금액미술작품 설치계약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설치비용 산출 참고사항
공동주택(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1/1,000 이상 7/1,0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5/1,000 이상 7/1,000 이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1/1,000 이상 7/1,0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5/1,000 이상 7/1,000 이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1/1,000 이상 7/1,0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5/1,000 이상 7/1,000 이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1/1,000 이상 7/1,0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5/1,000 이상 7/1,000 이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1/1,000 이상 7/1,0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5/1,000 이상 7/1,000 이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1/1,000 이상 7/1,0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5/1,000 이상 7/1,000 이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1/1,000 이상 7/1,0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5/1,000 이상 7/1,000 이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1/1,000 이상 7/1,0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5/1,000 이상 7/1,000 이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1/1,000 이상 7/1,0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5/1,000 이상 7/1,000 이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1/1,000 이상 7/1,0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5/1,000 이상 7/1,000 이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1/1,000 이상 7/1,0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5/1,000 이상 7/1,000 이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공동주택(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1/1,000 이상 7/1,000 이하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공동주택 외 건축물(비주거용)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표준건축비(감정․평가 최초신청시점 기준 당해연도)×5/1,000 이상 7/1,000 이하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변경시점의 연면적) × 95%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미술작품 설치금액 사용계획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작가명
미술작품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작품명
미술작품크기크기크기크기크기재질재질재질재질재질
사용금액 내역구분구분구분가격가격가격비율세부사항세부사항세부사항
사용금액 내역창작비창작비작가창작비(Artist Fee)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창작비창작비모형 및 원형제작비천원천원천원%모형제작비모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창작비창작비모형 및 원형제작비천원천원천원%원형제작비원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제작비제작비재료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제작비제작비인건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설치비설치비작품 운반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설치비설치비현장 설치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설치비설치비기초 및 부대공사비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대행수수료대행수수료천원천원천원%
사용금액 내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심의도서제작비심의도서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모형제작비모형제작비천원
사용금액 내역행정비용행정비용천원천원천원%기타기타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보험료보험료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조명조명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분수분수천원
사용금액 내역기타기타천원천원천원%기타기타천원
사용금액 내역합계합계합계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1. 창작비는 작가창작비(Artist Fee), 작품구상에 필요한 모형제작비, 작품제작에 필요한 원형제작비 등으로 세분합니다. 2. 작가창작비(Artist Fee)는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3. 작품제작비는 작품제작에 필요한 재료비와 외주 인건비로 세분하며, 재료비는 작품의 구성 재료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4. 작품설치비는 작품 운반비와 현장 설치비 그리고 작품설치에 필요한 기초구조물 및 좌대비용으로 세분합니다. 5. 대행수수료는 작가가 대행인을 통하여 미술작품설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며 전체금액의 20% 이내로 책정하여야 합니다. 6. 행정비용는 미술작품 감정․평가 신청시 필요한 심의도서제작비, 모형제작비 등의 비용을 포함합니다. 7. 기타 항목은 보험료, 조명, 분수, 시계비용 등 별도의 항목 발생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8. 이외 필요한 내역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미술작품 유지․보존계획서

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번호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신청일자
작 가 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미술작품작품명설치장소설치장소
미술작품크 기재 질재 질
작품이미지
유지․보전 계획 내용유지점검 항목, 항목별 보전계획, 상시 관리방법,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 내용 작성유지점검 항목, 항목별 보전계획, 상시 관리방법,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 내용 작성유지점검 항목, 항목별 보전계획, 상시 관리방법,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 내용 작성유지점검 항목, 항목별 보전계획, 상시 관리방법,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 내용 작성유지점검 항목, 항목별 보전계획, 상시 관리방법,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 내용 작성유지점검 항목, 항목별 보전계획, 상시 관리방법,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 내용 작성유지점검 항목, 항목별 보전계획, 상시 관리방법,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 내용 작성유지점검 항목, 항목별 보전계획, 상시 관리방법,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 내용 작성유지점검 항목, 항목별 보전계획, 상시 관리방법, 하자담보 책임기간 등 내용 작성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미술작품 관리대장

관리번호[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미술작품 관리대장
건축주건축주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건축주건축주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건축물건축물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위치건축 구분 [ ]신축 [ ]증축건축 구분 [ ]신축 [ ]증축건축 구분 [ ]신축 [ ]증축건축 구분 [ ]신축 [ ]증축건축 구분 [ ]신축 [ ]증축
건축물건축물규모 지하 층/지상 층규모 지하 층/지상 층규모 지하 층/지상 층규모 지하 층/지상 층규모 지하 층/지상 층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연면적 ㎡용도용도용도용도용도
건축물건축물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건축허가번호사용승인일자사용승인일자사용승인일자사용승인일자사용승인일자
미술작품미술작품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설치수 조각 점, 회화 점, 기타 점, 총 점총가액 원총가액 원총가액 원총가액 원총가액 원
미술작품미술작품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심의일자설치일자설치일자설치일자설치일자설치일자
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작가 및 미술작품 개요
연번작가명작가명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작품명작품명작품명분류규격규격규격재료설치위치설치위치작품가액
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변동 사항
일자작품명작품명작품명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내용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조치 사항조치 사항조치 사항조치 사항비고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의2]건축물 미술작품 이전(철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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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

심의번호심의일자[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건축물 미술작품 감정․평가 채점표
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작 품 명 평가기준 및 배점
가격(20)-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설치계약금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작가경력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미술작품설치계약금사용계획서상 비용내역에 비추어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이 적정한가? - 작가-건축주간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계약이 합리적인가?
예술성(30)-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해당 미술작품의 조형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형식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내용미가 인정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의 독창성이 인정되는가?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20)-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해당 미술작품이 도시미관에 기여하는가? - 해당 미술작품이 환경과 친화적인가?
접근성(20)-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가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해당 미술작품의 설치 위치가 적절한가? - 해당 미술작품에 대한 일반시민의 접근이 가능하여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이 있는가?
유지․보존(10)-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해당 미술작품의 유지․보존계획서상 계획이 적절한가?
점수계100
판 정가결70점 이상일 경우70점 이상일 경우
판 정부결70점 미만일 경우70점 미만일 경우
비 고부결 및 조건부 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심의위원심의위원심의위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210mm×297mm[신문용지(2급) 64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다만,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전통풍속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② 도지사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문화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③ 도지사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제4조(계획수립)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도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발전에 관한 사항3. 도 전문예술법인·단체 및 문화사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4. 도 문화시설의 정비·확충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종합계획은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 수렴 등)

제5조(의견 수렴 등)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기관·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제6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제6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에 소재지를 둔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로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② 전문예술법인ㆍ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변경) 신청서에 영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1. 6.>③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의 취소)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의 취소)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3.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4. 전시·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문화예술진흥사업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영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ㆍ단체 지정 취소 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6.>

제8조(문화사업의 지원)

제8조(문화사업의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통문화사업과 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문화의 발굴ㆍ전승ㆍ보존ㆍ복원ㆍ발전을 위한 사업, 조사연구 및 교육 활동 <개정 2023. 11. 6.>2. 지역 역사인물에 대한 고증, 발굴, 조사, 연구, 교육 등 선양사업3.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경연, 출판 및 연구 활동4. 중앙,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전통문화와 문화예술 교류5.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6. 전통문화ㆍ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ㆍ개선7. 전통문화ㆍ문화예술 지역축제 개최ㆍ지원8. 종교단체가 개최하는 비종교적 문화활동9. 홍보 및 기획프로그램 제작·지원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문화ㆍ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③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사업대상과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9조(문화사업의 위탁)

제9조(문화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6.>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문화시설의 설치 권장 등)

제10조(문화시설의 설치 권장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3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공건물에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내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 문화시설 이용 현황 조사2. 도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3.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제11조(협력체계)① 도지사는 도내 문화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공연·전시 등을 개최하기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 10. 20.>

제12조의2

제12조의2 삭제 <2025. 10. 2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 10. 2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 10. 2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 10. 20.>

제15조의2

제15조의2 삭제 <2025. 10. 20.>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 10. 20.>

제17조

제17조 삭제 <2025. 10. 20.>

제18조

제18조 삭제 <2025. 10. 20.>

제19조

제19조 삭제 <2025. 10. 20.>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문화예술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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