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사무전결 처리규칙

규칙 공포 2026-04-06 시행 2026-04-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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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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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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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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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합의제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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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경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재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3.31, '13.12.30, 17.6.12., 2021. 12. 30., 2026. 1. 2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조례 및 규칙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15.12.31.>1.“결재”라 함은 도지사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전결”이라 함은 도지사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제4조(결재권의 배분원칙)① 도지사, 부지사, 실·국·본부장(소방본부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과장(담당관, 단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대한 결재 또는 전결권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08.11.6, '11.12.15, 2015.06.04.>1. 도지사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의회 등 주요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지사의 전결사항 <개정 2015.06.04.>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실·국·본부장,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15.06.04.>마.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3. 실·국·본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5.06.04>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실·국·본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15.06.04>다. 실·국·본부내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등 <개정 2015.06.04.>4. 실의 기획관 등의 전결사항은 실국장 전결사항에 대하여 사무전결을 받은 사무 <신설 2026. 1. 22.>5. 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5.06.04., 2026. 1. 22.>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다.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라.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 등6. 담당(담당자)의 전결사항 <개정 2015.06.04, 2026. 1. 22.>가. 일반적·반복적 업무의 실행, 단순 정보제공 등나. 사실 확인, 일반 회의기록, 기타 과장이 위임하는 사항 <개정 2015.06.04>②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ㆍ합의제행정기관의 결재·전결권 배분기준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개정 '11.12.15, 2018.7.19., 2021. 12. 30.>

제5조(전결사무)

제5조(전결사무)① 실·국·본부 소관 단위사무 전결권자의 결정은 실·국·본부장에게 위임하고, 실·국·본부 소관의 단위사무는 제4조에서 정하는 결재권의 배분원칙에 따라 정책기획관과 협의한 후 실·국·본부장이 결정한 전결규칙에 따라 전결한다. <신설 '15.12.31.>② 본청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직속기관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지역본부의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사업소의 전결사항은 별표 4와 같이 하며, 합의제행정기관의 전결사항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08.11.6, '11.12.15, 2015.06.04., '15.12.31., 2018.7.19., 2021. 12. 30.>③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결재권의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도지사나 부지사 또는 실·국·본부장, 직속기관장, 지역본부장, 사업소장, 합의제행정기관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08.11.6, '11.12.15, 2015.06.04., '15.12.31, 2018.7.19., 2021. 12. 30.>④ 삭제 <2015.06.04.>⑤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개정 '11.12.15, 2015.06.04., '15.12.31, 2018.7.19., 2021. 12. 30.>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전결대상 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25., 2021. 12. 30.>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개정 2020. 6. 25.>2. 도정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개정 2020. 6. 25.>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 6. 25.>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① 도지사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도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08.11.6>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등② 도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다른 실·국·본부 및 과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당해 실·국·본부장 및 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08.11.6, 2015.06.04.>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등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결재절차 등)

제9조(결재절차 등)①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문서를 결재함에 있어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제10조 삭제 <'11.12.15> 제11조 삭제 <'11.12.15>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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