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하여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경상북도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5. 전문 이스포츠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6.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전문인력 양성3.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