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공주시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

제4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이스포츠시설 구축 및 개선6.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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