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이스포츠산업”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이스포츠시설”이란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양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이스포츠의 진흥)
제5조(이스포츠의 진흥) 시장은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이스포츠 대회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이 경우 진흥계획은 「지역문화 진흥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연계할 수 있으며,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른 광양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이스포츠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이스포츠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스포츠 관련 공공기관ㆍ사업자 또는 법인ㆍ단체는 지역 이스포츠 발전을 위해 자료·의견 제출에 협조할 수 있다.
제8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제8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3.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와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9조(경비의 지원)
제9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등)
제10조(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지원2.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3. 시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해 이스포츠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광양시 이스포츠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10조에 따른 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의 이스포츠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광양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단체 및 기관이나 기업 등을 선정하여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확산ㆍ보급 등을 통하여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에 이바지한 자2. 이스포츠의 국제교류 및 해외 홍보 활성화 등을 통하여 이스포츠 위상 제고에 이바지한 자3. 인재양성 등을 통하여 이스포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자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이바지한 자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