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12-07-12 시행 2012-07-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책무와 예방 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제2조(기본정책)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으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도민의 권리와 의무)① 도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도민은 도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3. 자살상담 매뉴얼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우울증 등 약물중독관리 등 정신건강 증진5.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자살예방 교육·훈련7.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도지사의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제12조제3항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라 운영 중인 경상북도 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운영토록 한다.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 통계를 수집하고 분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에 의한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게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의거 도지사는 경상북도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1. 자살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업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라 국·공립정신의료기관 또는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제9조(생명존중문화 조성)① 도지사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 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② 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산하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구축)

제10조(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자살동반자 모집 등 법 제19조의 자살유해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구축·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제11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법」제20조에 따른 자살 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 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법 제21조에 의거, 자살자·자살 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자살예방사업 단체 지원 등)

제12조(자살예방사업 단체 지원 등)① 도지사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살방지 및 예방 상담을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3조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 자살을 예방한 시민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 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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