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1 시행 2021-01-0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합기금 융자신청서

신청부서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 사 업 량: ○ 연도별 투자계획 등
신청금액
융 자 금 상환계획
위와 같이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통합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융자 신청부서․기관의 장 통합기금운용관 귀하
첨부서류사업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통합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통합기금 융자금 영수증

[별지 제2호서식]
통합기금 융자금 영수증
 금액: 일금 원정(₩ )
 위 금액을 년 월 일자의 통합기금 융자 약정서에 따른 융자금으로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융자 신청부서․기관의 장 
통합기금운용관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통합기금 융자관리카드

사 업 명융 자 연월일융 자 조 건융 자 조 건총 계총 계총 계비 고
사 업 명융 자 연월일거치/상환이율(%)계원 금이 자비 고
순서상환년도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금 액상 환 잔 액상 환 잔 액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
순서상환년도계원금이자원금이자상환일자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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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통합기금 융자관리카드
○ 융자현황 (단위: 원)

○ 상환계획 (단위: 원)

[별지 제4호서식] 예탁금증서

[별지 제4호서식]
예 탁 금 증 서
 금 액: 일금 원정(₩ )
 위 금액을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예 탁 자: ○ ○ 기금운용관 (인)
 수 탁 자: 경상북도 통합기금운용관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

제2조(융자절차 및 융자약정)①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융자 신청부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통합 계정에서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을 융자할 경우 융자 신청부서 등의 장과 통합기금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융자 신청부서 등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금 영수증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2항에 따라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합기금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3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상환과 이자납부는 융자 약정 체결 시 별도로 정한다.②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취급 금융기관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순연한 다음 영업일에 이를 납입한다.③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통합기금 취급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예탁증서)

제4조(예탁증서)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이 자금을 예탁한 때에는 그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예탁금의 이자)

제5조(예탁금의 이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개별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기간의 계산)

제6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산입하며, 1년은 365일로 한다.

제7조(이익잉여금의 배당)

제7조(이익잉여금의 배당)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 계정의 수익금 중 제5조에 따른 예탁금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 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배당 비율 및 금액은 각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8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부서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의 장은 소관 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위원회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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