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4-06-27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8.1.10., 2022. 3. 3.>

제2조(기능)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시·군 또는 그 장간의 분쟁2. 시·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간의 분쟁3. 시·군의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그 장간의 분쟁

제3조(구성)

제3조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안전행정실장, 경제통상국장, 기후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개정'06.12.28, '09.4.23, , '11.5.30, '11.12.26, '13.9.16., 2022. 3. 3., 2023.12.28.,2024.06.27.>③위원장 및 위원중 5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3. 기타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5.25.>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 (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

제6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조합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회의록)

제8조 (회의록)①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기타 중요사항②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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