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2.2.28.>1. 대구광역시 자치구·군 상호 간 분쟁2. 대구광역시 자치구청장·군수 상호 간 분쟁3. 대구광역시 자치구·군과 지방자치단체조합 상호 간 분쟁4. 대구광역시 자치구청장·군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상호 간 분쟁5.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의 기획조정실장·경제국장·도시주택국장·행정국장·환경수자원국장으로 한다.<개정 2014.9.5, 2017.10.30., 2018.10.30., 2020.7.10., 2022.7.22.>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3.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쟁조정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분쟁의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의 당사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중요사항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