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8-05 시행 2022-08-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5. 16., 2022.4.13.>

제2조(당연직 위원)

제2조(당연직 위원) 「지방자치법」 제166조제6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실장, 행정자치국장, 사회복지국장, 환경물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6. 2. 1, 2008. 7. 7, 2010. 7. 6, 2012. 5. 16, 2013. 7. 10, 2014. 7. 30, 2015. 1. 1, 2015. 5. 27,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1. 7. 7., 2022.4.13., 2022.8.5.>

제3조(간사)

제3조(간사) 부산광역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산광역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2. 5. 16>

제4조(운영세칙)

제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 5. 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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