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4-06-28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6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2.4.15.>

제2조(당연직 위원)

제2조(당연직 위원) 「지방자치법」 제166조제6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국장, 환경국장, 교통국장 및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0.12.29., 2022.4.15., 2022.9.30., 2024.6.28.>

제3조(간사)

제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4조(회의록)

제4조(회의록)①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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