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에 경상북도의회가 그 장의(葬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제2조(범위) 경상북도의회 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정한다.
제3조(대상자의 결정)
제3조(대상자의 결정)①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경상북도의회 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하고 경상북도의회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경상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유가족이 의회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회장을 하지 않는다.
제4조(경상북도의회장의위원회 구성 등)
제4조(경상북도의회장의위원회 구성 등)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제3조에 따라 대상자가 결정된 경우 경상북도의회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의원과 유족대표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사항⑦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제6조(의회장 공고)
제6조(의회장 공고) 의장은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의회장의 기간, 절차, 의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8조(장의비용)
제8조(장의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기준에 의한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당해연도 의회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제9조(조기게양)
제9조(조기게양)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10조(협조요청)
제10조(협조요청) 의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