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7-08 시행 2021-07-08 제정

별표

별표 장제비 기준

사 항 별규 격단위수량비 고
관악구의회장 지원내역관악구의회장 지원내역관악구의회장 지원내역관악구의회장 지원내역관악구의회장 지원내역
신문공고3단×15㎝개사1지방일간지 등
영결식장 설치면적 10m×3m=30㎡ 높이 4m식1규격이하 원칙 (제단, 천막, 의자, 영상 음향 등 일체)
헌화용 꽃, 근조리본 등 가. 헌화 나. 근조리본 다. 장갑 라. 넥타이 마. 영구차 리본일 반 흑 색 백 색 흑 색 대 형개 개 족 개 개500 300 100 20 1조문객용 유족ㆍ종사원ㆍ조문객용 유족 및 종사원용 유족용
조화대 형개1의장명의
안내문 인쇄모조32절 180g/㎡부500
영구차대 형대11일간
관ㆍ수의 등 장례용품중 급식13일장 원칙
납골함-개1일반용
가족장 지원내역가족장 지원내역가족장 지원내역가족장 지원내역가족장 지원내역
분향소 설치(노제)면적 5m×1m=5㎡ 높이 2m식1분향소 및 조화설치 헌화용 꽃(100송이)
공통 지원내역공통 지원내역공통 지원내역공통 지원내역공통 지원내역
기타비용조문객 접대 등 기타 장례비 ※ 화장비, 납골당 (묘)안치비용, 묘지설치비 포함--상주에게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제비 기준(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제2조(범위)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한다.

제3조(의회장의 대상자)

제3조(의회장의 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은 현직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 중 의회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제4조(장의위원회)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 의회 의원 및 고인의 친지로 한다.④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의회장의 방법, 일시, 장소, 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2. 의회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회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⑥ 의회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⑦ 장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5조(의회장 공고)

제5조(의회장 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 명의로 의회장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6조(장의기간등)

제6조(장의기간등) 의회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제7조(장의비용)

제7조(장의비용) 의회장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필요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8조(조기게양)

제8조(조기게양)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9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제9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장의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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