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의회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12 시행 2019-12-12 제정

별표

[별표]장제용품등 기준

사 항 별규격수량비고
1. 영결식장 설치면적 6m×3m 높이 4m이하1식영결식 현판 제단, 천막, 의자, 음향장치 등 일체
2. 영구차중~대형1대1일간
3. 제물상 등1식
4. 조문용품 가. 영정사진 나. 헌화 다. 흉화 라. 헌화용 국화 마. 근조리본 바. 장갑 사. 영구차 리본대 특대 흑색 백색 흑색 백색 대형1조 1개 30개 500송이 이하 500개 이하 200개 이하 1개장의위원장용 유족 및 장의위원용 유족 및 장의위원용
5. 조화대형1개의장명의
6. 안내문 인쇄모조 32절 180g/㎡1,000매의회명의
7. 현수막게시대용10매 이내
8. 기타비용가. 영결식 기자재 등 나. 장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한 사항 다. 기록보존 녹음가. 영결식 기자재 등 나. 장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한 사항 다. 기록보존 녹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장 제 용 품 등 기 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 사망한 때에 봉화군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제2조(범위) 봉화군의회장(이하 “의회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하되, 필요한 경우 제4조 봉화군의회장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조(대상자)

제3조(대상자)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원으로서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봉화군의회장의위원회 구성 등)

제4조(봉화군의회장의위원회 구성 등)① 의회장을 진행하기 위하여 봉화군의회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의원 모두와 유족대표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의회장의 심의·결정2. 장의의 일시, 장소 및 의식에 관한 사항3. 장의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 및 지출에 관한 사항4. 조문객 초청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장의에 관한 사항⑥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간사 및 서기)

제5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결정사항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의회사무팀장으로 한다.

제6조(공고)

제6조(공고) 위원회가 구성되고 의회장으로 결정되면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봉화군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7조(장의 기간 등)

제7조(장의 기간 등) 장의 기간 및 절차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준칙」과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제8조(장의 비용)

제8조(장의 비용) 의회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봉화군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장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협조요청)

제9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봉화군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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