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경주시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9.20>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의하여 대여한 농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6.9.20>3. "임대료"란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6.9.20>4. "임차(賃借)인"이란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6.9.20>
제2조의2(위치)
제2조의2(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경주시(이하“시”이라 한다) 관내에 두되, 권역별로 분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4.4.30>
제3조(운영 및 관리)
제3조(운영 및 관리)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② 임대사업의 농기계와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경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③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④ 임대농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농업인들에게 사전 수요조사를 시행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3>⑤ 농기계의 내구연수가 경과하거나, 내구연수에 이르지 못한 농기계라도 「경주시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3>
제4조(임대대상자)
제4조(임대대상자)① 임차(賃借)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4.30, 2016.9.20>1. 경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신설 2014.4.30>2. 경주시에 농경지를 두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신설 2014.4.30> <개정 2016.9.20>② 여성농업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신설 2014.4.30>
제5조(임대료)
제5조(임대료) 임대농기계의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12.23]
제6조(양도와 대여금지)
제6조(양도와 대여금지) 농기계를 임대받은 사람은 이를 임대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6.9.20>
제7조(안전관리)
제7조(안전관리) 임차(賃借)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2019.12.23>1.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 안전보험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상해보험 또는 재해보험 중 어느 하나에 가입하여야 한다2.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책임 및 변상)
제8조(책임 및 변상) 임차(賃借)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농기계를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훼손시에는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6.9.20>
제9조(농기계 반환)
제9조(농기계 반환)① 임차(賃借)인은 농기계 임대기간 종료후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위원회)
제10조(심의위원회) <신설 2014.4.30>①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6.9.20>④ 위원 중 당연직은 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삭제 <2019.12.23>2. 각 분야 전문가, 농업인 단체 임원, 농업인3. 삭제 <2019.12.23>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기계 임대사업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9.20> [제목개정 2019.12.23]
제11조(위원회 기능)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신설 2014.4.30>1. 삭제 <2019.12.23>2. 삭제 <2019.12.23>3.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삭제 <2019.12.23>5. 그 밖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4.4.30> <개정 2016.9.20>1. 품위손상, 회의불참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9.20>2. 위원 본인이 위촉해제를 희망할 경우 <개정 2016.9.20>
제13조(위원회 운영)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4.4.30>② 정기회의는 전년도 임대사업 운영결과 보고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년 년초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신설 2014.4.3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4.30>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4.30> <다른조례개정 2016.9.20>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