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일부개정

별표

[별표1] 농기계 임대료 및 운송료 징수기준

취득가액임 대 료비 고
100만원 미만9,000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11,000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13,000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17,000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20,000
5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24,000
6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28,000
700만원 이상 ~ 800만원 미만32,000
8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35,000
9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40,000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56,000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73,000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94,000
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111,000
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136,000
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158,000
4,000만원 이상 ~ 4,500만원 미만166,000
4,500만원 이상179,000
구 분운 송 료산 출 기 초비 고
울 진 군 (10읍․면)10,000원정 액1회 운송시 요금 (출고 또는 입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농기계 임대료 및 운송료 징수기준(제10조 관련)
○ 농기계 임대료 (단위 : 원/1일)

○ 농기계 운송료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사용임대차계약서

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울진군수울진군수주 소주 소
울진군수울진군수성 명성 명전화번호
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
농 기 계 명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
부속작업기수 량
임대차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
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
기 계 명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ha(일 평)ha(일 평)ha(일 평)ha(일 평)ha(일 평)ha(일 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사용임대차계약서

 울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아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사용조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고장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사용자가 책임 수리한다.
5.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6.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7.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보상한다.
8.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10. 본 신청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임대농기계 사용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사업자 : 울 진 군 수 (인)
사용자 : (인)
울진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세외수입고지서

납기내금액까지
합계금액
납기후금액까지
합계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2015.10.28.>

 울 진 군 수 우체국
주소 요금후납

◎부과근거법령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체납자에 대한 조치
․세외수입증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이의시청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자보관용)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울 진 군 수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수 납 의 뢰 서
(수납은행보관용)

 
 (시청보관용)

납 부 자 : 생년월일 :
주 소 :
부과대상 :
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귀하 수납인

 납부자 :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수납인

[별지 제3호서식] 임대료 감면 신청서

기종명형 식기대번호작업내용사용기간면제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0.31.>
임대료 감면 신청서

 울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제11조에 의거 상기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
울 진 군 수 귀하
 ※ 첨부 ; 감면 증명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사용 신청대장

일련 번호신 청 년월일신청인신청인신청인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 기간작업 면적반납 예정일반납 확인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신 청 년월일주소연락처성명기계명대수부속 작업기대수임대 기간작업 면적반납 예정일반납 확인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농기계사용 신청대장

[별지 제5호서식] 임대농기계관리대장

일자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보 유 기 종 별 현 황
일자“예” 트렉터( )“예” 트렉터( )“예” 트렉터( )
일자임대회수소계임대회수소계임대회수소계임대회수소계
1
2
3
4
5
6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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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월 별 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임대농기계관리대장
( )월

※ ( )은 보유대수, 월별누계 = 전월누계+금월/전월누계 임

[별지 제6호서식] 임대료수납대장

일련 번호년월일농기계임대 농가농기계임대 농가임대기종임대기종임대 기간작 업 면적(평)임대료 (원)수 납 확인자소 계 (원)비고
일련 번호년월일성 명주 소기종명수량임대 기간작 업 면적(평)임대료 (원)수 납 확인자소 계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임대료수납대장

※ 임대차인은 임대료 수납확인필증을 반듯이 각각 보관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2024. 12. 30.><개정2025.9.29.>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울진군 관내에 두며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12. 30.><개정 2025.9.29.>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31>1. “농기계임대사업”(이하“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울진군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 및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2. “임대농기계”(이하“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본 조례에 의하여 운영·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3. “임대료”라 함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사용자”라 함은 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0.>5. 임대농기계 운송료(이하 “운송료”라 한다)란 차량을 활용하여 임대농기계를 운송하는 비용을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범위)

제4조(범위) 이 조례에 의한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31>1. 임대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0.>2. 농기계의 임대료 및 운송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30.>3. <삭제, 2024. 12. 30.>4. 기타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

제5조(임대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①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농기계임대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4. 12. 30.><개정2025.9.29.>② <삭제, 2024. 12. 30.>③ <삭제,2025.9.29.>④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망실·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개정2025.9.29.>⑤ 소장은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대기종을 선정 하거나 구입할 때에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본항신설2025.9.29.>⑥ 군수는 필요 시 임대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 시 위탁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개정2025.9.29.>⑦ 임대사업의 운영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1. 임대사업의 운영 시간은 09:00~18:00로 한다.2. 임대사업의 휴무일은 명절 연휴(설, 추석) 및 일요일을 원칙으로 한다. <본항신설, 2024. 12. 30.><개정2025.9.29.>

제7조(관리요원)

제7조(관리요원)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소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 할 수 있다.<개정2025.9.29.>② 소장은 임대사업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개정2025.9.29.>

제8조(계약 및 교육)

제8조(계약 및 교육)① 사용자는 군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별지 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9조(임대기준)

제9조(임대기준)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 3일전 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료를 입금한 사용자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3일 이내로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약자가 없는 경우 임대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작업종류를 달리하는 농기계 기종은 추가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영농에 종사하는 울진군민이거나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4. 12. 30.>④ <삭제, 2024. 12. 30.>⑤ 농업용 굴착기, 스키드로더는 면허소지자 또는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에 한하여 임대한다.<개정2025.9.29.>⑥ 임차한 농기계는 울진군 관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4. 12. 30.><개정2025.9.29.>

제10조(임대료 및 운송료의 결정과 사전납부)

제10조(임대료 및 운송료의 결정과 사전납부)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의거 농기계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4. 12. 30.>② 사용자는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의 별도 임대사업 수입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개정2025.9.29.>③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기타 소요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④ 임대료 및 운송료 징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신설 2014.12.31>[제목개정 2014.12.31]⑤ 임대료는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한다. <본항신설, 2024. 12. 30.>

제11조(임대료의 감면)

제11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8., 2024. 12. 30.>1. 반액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다. 「울진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에 의한 귀농ㆍ귀촌자라. 「울진군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에 의한 다문화 가족<개정2025.9.29.>마. 영농에 종사하는 장애인 가족바. 「울진군 인구감소대응에 관한 조례」에 의한 다자녀 가구 <본호개정, 2024. 12. 30.>2. 면제 : 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12. 30.>

제12조(임대료의 지원)

제12조(임대료의 지원)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농업인의 부담 완화 등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에게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13조(임대료의 반환)

제13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6.12.26.>1. 임대 계약한 사용일수 보다 조기에 반환한 경우 잔여일수에 대한 임대료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의 잔여일수에 대한 임대료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4. 사용자가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전문개정 2014.12.31]

제14조(임대계약의 해지)

제14조(임대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3.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 받았을 경우② 제1항의 임대계약 해지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30.>

제15조(책임 및 변상)

제15조(책임 및 변상)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한다.② 사용자는 농기계의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농기계가 도난 훼손한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따르고, 그 외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④ 삭제 <2016.12.26.>

제16조(농기계의 반환)

제16조(농기계의 반환)① 사용자는 임대사업 운영시간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농기계의 이상 유무 및 청결상태를 점검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17조(임대계약의 제한)

제17조(임대계약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1. 임대기간을 2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30.>2. 제14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4. 12. 30.>3. 제15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4. 12. 30.>

제18조(농기계 처분)

제18조(농기계 처분)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농기계 수리비가 농기계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울진군물품관리조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개정2025.9.29.>

제19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제19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인 내외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4. 12. 30.>② 위원장은 농기계임대사업소장이 된다.<개정2025.9.29.>③ 위원은 농업인단체임원, 농업인(단, 여성농업인 2인 이상 포함), 농기계 전문가,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④ 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

제20조 <삭제 2025.9.29.>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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