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5-21 시행 2025-05-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1. 인적사항
 ❍ 주 소 :
 ❍ 성 명 : (한문 : )
 ❍ 생년월일 : (성별 : )
2. 신청부문 :
3. 추천사유 :
4. 공적개요 :
 
 상기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 회 경주시 문화상 수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성 명 : (인)
경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이력서

년 월 일학 력 사 항
년 월 일경 력 사 항
년 월 일상 종 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이 력 서

1. 등록기준지 :
2. 주 소 : (☎ )
3. 직 장 명 : (☎ )
4. 소속단체 :
5. 성 명 :
6. 생년월일 :
7. 학 력 :

8. 경 력 :

9. 포 상 :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 제3호서식-공적조서

년 월 일작품활동 및 공적사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조 서

첨부 : 공적증빙자료 부.
 상기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추천기관명 :
 성 명 : (인)

별지 제4호서식-경주시문화상수상자대장

시상 일자수상자 인적사항수상자 인적사항수상자 인적사항수상자 인적사항공적개요부문
시상 일자성 명주 소생년월일성별공적개요부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경주시문화상수상자대장

별지 제5호서식-심사평가서

후 보 자 명후 보 자 명후 보 자 명위원 평점
심사항목세부 항목심 사 지 표 (착 안 사 항)심 사 지 표 (착 안 사 항)심 사 지 표 (착 안 사 항)배점위원 평점
연구분야 활동실적 (50)연구실적 (30)◦ 연구결과 및 저술, 작품, 성과의 학술적 가치 우수성 및 학계 및 지역사회 공헌도 ◦ 지역사회의 대외적 위상 제고에 기여 ◦ 국내외 문화교류 및 수상실적 등◦ 연구결과 및 저술, 작품, 성과의 학술적 가치 우수성 및 학계 및 지역사회 공헌도 ◦ 지역사회의 대외적 위상 제고에 기여 ◦ 국내외 문화교류 및 수상실적 등우수30~24
연구분야 활동실적 (50)연구실적 (30)◦ 연구결과 및 저술, 작품, 성과의 학술적 가치 우수성 및 학계 및 지역사회 공헌도 ◦ 지역사회의 대외적 위상 제고에 기여 ◦ 국내외 문화교류 및 수상실적 등◦ 연구결과 및 저술, 작품, 성과의 학술적 가치 우수성 및 학계 및 지역사회 공헌도 ◦ 지역사회의 대외적 위상 제고에 기여 ◦ 국내외 문화교류 및 수상실적 등보통23~18
연구분야 활동실적 (50)연구실적 (30)◦ 연구결과 및 저술, 작품, 성과의 학술적 가치 우수성 및 학계 및 지역사회 공헌도 ◦ 지역사회의 대외적 위상 제고에 기여 ◦ 국내외 문화교류 및 수상실적 등◦ 연구결과 및 저술, 작품, 성과의 학술적 가치 우수성 및 학계 및 지역사회 공헌도 ◦ 지역사회의 대외적 위상 제고에 기여 ◦ 국내외 문화교류 및 수상실적 등미흡17이하
연구분야 활동실적 (50)사회공헌 (20)◦ 연구결과, 저술, 작품, 교육, 봉사활동 등이 사회 전반의 발전에 기여한 영향력 ◦ 학교나 기관 및 단체에서 활동 ◦ 후학양성, 기술전수, 지도활동 등◦ 연구결과, 저술, 작품, 교육, 봉사활동 등이 사회 전반의 발전에 기여한 영향력 ◦ 학교나 기관 및 단체에서 활동 ◦ 후학양성, 기술전수, 지도활동 등우수20~16
연구분야 활동실적 (50)사회공헌 (20)◦ 연구결과, 저술, 작품, 교육, 봉사활동 등이 사회 전반의 발전에 기여한 영향력 ◦ 학교나 기관 및 단체에서 활동 ◦ 후학양성, 기술전수, 지도활동 등◦ 연구결과, 저술, 작품, 교육, 봉사활동 등이 사회 전반의 발전에 기여한 영향력 ◦ 학교나 기관 및 단체에서 활동 ◦ 후학양성, 기술전수, 지도활동 등보통15~12
연구분야 활동실적 (50)사회공헌 (20)◦ 연구결과, 저술, 작품, 교육, 봉사활동 등이 사회 전반의 발전에 기여한 영향력 ◦ 학교나 기관 및 단체에서 활동 ◦ 후학양성, 기술전수, 지도활동 등◦ 연구결과, 저술, 작품, 교육, 봉사활동 등이 사회 전반의 발전에 기여한 영향력 ◦ 학교나 기관 및 단체에서 활동 ◦ 후학양성, 기술전수, 지도활동 등미흡11이하
지역발전 기 여 도 (35)시정발전 (20)◦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지도 및 교육활동 ◦ 우수한 학문, 기술 등의 지역 내 보급 및 지도 ◦ 지역 내 각종 위원회, 기관단체 활동 등◦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지도 및 교육활동 ◦ 우수한 학문, 기술 등의 지역 내 보급 및 지도 ◦ 지역 내 각종 위원회, 기관단체 활동 등우수20~16
지역발전 기 여 도 (35)시정발전 (20)◦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지도 및 교육활동 ◦ 우수한 학문, 기술 등의 지역 내 보급 및 지도 ◦ 지역 내 각종 위원회, 기관단체 활동 등◦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지도 및 교육활동 ◦ 우수한 학문, 기술 등의 지역 내 보급 및 지도 ◦ 지역 내 각종 위원회, 기관단체 활동 등보통15~12
지역발전 기 여 도 (35)시정발전 (20)◦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지도 및 교육활동 ◦ 우수한 학문, 기술 등의 지역 내 보급 및 지도 ◦ 지역 내 각종 위원회, 기관단체 활동 등◦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지도 및 교육활동 ◦ 우수한 학문, 기술 등의 지역 내 보급 및 지도 ◦ 지역 내 각종 위원회, 기관단체 활동 등미흡11이하
지역발전 기 여 도 (35)봉사활동 (15)◦ 사회복지단체 봉사활동 및 지원, 결연실적 ◦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선도 활동 ◦ 재능기부 활동 실적 등◦ 사회복지단체 봉사활동 및 지원, 결연실적 ◦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선도 활동 ◦ 재능기부 활동 실적 등우수15~12
지역발전 기 여 도 (35)봉사활동 (15)◦ 사회복지단체 봉사활동 및 지원, 결연실적 ◦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선도 활동 ◦ 재능기부 활동 실적 등◦ 사회복지단체 봉사활동 및 지원, 결연실적 ◦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선도 활동 ◦ 재능기부 활동 실적 등보통11~9
지역발전 기 여 도 (35)봉사활동 (15)◦ 사회복지단체 봉사활동 및 지원, 결연실적 ◦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선도 활동 ◦ 재능기부 활동 실적 등◦ 사회복지단체 봉사활동 및 지원, 결연실적 ◦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선도 활동 ◦ 재능기부 활동 실적 등미흡8이하
사회적 여론 등 (15)도덕성 (15)◦ 사회적 신망, 인품의 높은 정도 ◦ 언론보도 및 미담소개 ◦ 범법행위 및 결격사항에 대한 평가 등◦ 사회적 신망, 인품의 높은 정도 ◦ 언론보도 및 미담소개 ◦ 범법행위 및 결격사항에 대한 평가 등우수15~12
사회적 여론 등 (15)도덕성 (15)◦ 사회적 신망, 인품의 높은 정도 ◦ 언론보도 및 미담소개 ◦ 범법행위 및 결격사항에 대한 평가 등◦ 사회적 신망, 인품의 높은 정도 ◦ 언론보도 및 미담소개 ◦ 범법행위 및 결격사항에 대한 평가 등보통11~9
사회적 여론 등 (15)도덕성 (15)◦ 사회적 신망, 인품의 높은 정도 ◦ 언론보도 및 미담소개 ◦ 범법행위 및 결격사항에 대한 평가 등◦ 사회적 신망, 인품의 높은 정도 ◦ 언론보도 및 미담소개 ◦ 범법행위 및 결격사항에 대한 평가 등미흡8이하
계계계계계100점
▣ 심사의견▣ 심사의견▣ 심사의견▣ 심사의견▣ 심사의견▣ 심사의견▣ 심사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전문개정 2015. 2)
문화상 심사평가서
□ 부문

※ 평점기준(배점대비) : 우수 80% 이상, 보통 60% 이상, 미흡 60% 미만
 . . .
심사위원 인

별지 제6호서식-심사집계표

위원별 후보자별위원별 평가점수위원별 평가점수위원별 평가점수위원별 평가점수위원별 평가점수위원별 평가점수위원별 평가점수위원별 평가점수위원별 평가점수위원별 평가점수위원별 평가점수위원별 평가점수총점평균
위원별 후보자별총점평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15. 2)
제 회 경주시문화상 심사집계표
□ 부문

※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함

별지 제7호서식-심사결과서

위 원 장 : ○ ○ ○ (서명)
심사위원 : ○ ○ ○ (서명)심사위원 : ○ ○ ○ (서명)
심사위원 : ○ ○ ○ (서명)심사위원 : ○ ○ ○ (서명)
심사위원 : ○ ○ ○ (서명)심사위원 : ○ ○ ○ (서명)
심사위원 : ○ ○ ○ (서명)심사위원 : ○ ○ ○ (서명)
심사위원 : ○ ○ ○ (서명)심사위원 : ○ ○ ○ (서명)
심사위원 : ○ ○ ○ (서명)심사위원 : ○ ○ ○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15. 2)
문화상 심사결과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문화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14.>

제2조(심사대상제외)

제2조(심사대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7.14.>1. 삭제 <2022.7.14.>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3조(수상부문범위)

제3조(수상부문범위) 「경주시 문화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14., 2025.5.21.>1. 문화ㆍ예술부문: 지역문화와 예술, 문학부문에 창조 및 전승발전과 문화단체의 지도육성 등에 공헌한 사람, 창의적인 연구작품 활동과 향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한 사람2. 교육ㆍ학술부문: 학교 및 사회교육에 공헌하거나 각 분야의 학문과 기술을 연구하여 책자의 저술, 연구, 논문의 발표 등 학술개발에 공헌한 사람3. 사회봉사부문: 사회봉사와 시민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개발에 뚜렷한 업적이 있는 사람4. 체육발전부문: 체육전반에 걸쳐 국위를 선양한 자와 지역사회의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5. 특별상 부문: 다른 시ㆍ군 거주자 중 경주시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6. <삭제 2012. 4. 3>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구비서류)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및 구비서류)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개인추천의 경우 상당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2.7.14.>1.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와 관련협회, 단체, 동호인회회원2.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와 관련한 학과의 교사 및 관련부서 공무원3.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 관련하여 수상한 사람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4. 주민등록등본 1통5. 재직증명서(관내기관단체 재직자) 1통6. 반명함판사진 2매7. 삭제8. 기타 공적 증빙자료(작품, 사진, 인쇄물등) 1부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동항 제8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2.7.14.>④ 삭제 <2019. 10. 14.>

제5조(심사위원회 운영)

제5조(심사위원회 운영)① 삭제 <2013.04.16>② 삭제 <2023.11.16.>

제5조의2(심사평가서)

제5조의2(심사평가서)① 위원회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 신망, 수상후보자의 도덕성 등을 반영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문별 수상후보자가 1명인 경우 심사평가서 작성을 생략하고 제3항의 절차를 따른다. <신설 2015. 4. 6.> , <개정 2022.7.14., 2023.11.16.>②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문별 심사집계표에서 각 후보자에 대하여 평가한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하점수를 제외한 총점이 가장 높은 후보자 1명을 선정한다. 복수의 후보자가 총점이 같은 경우 연구분야활동실적 평가점수가 높은 후보자를 선정하고 연구분야활동실적 평가점수도 같을 경우 심사위원의 다수결로 선정한다. <신설 2015. 4. 6.> , <개정 2022.7.14., 2023.11.16.>③ 제2항 따라 선정된 부문별 1명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결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은 사람을 수상자로 확정한다. <신설 2015. 4. 6., 2022.7.14.>

제6조(이중수상 금지)

제6조(이중수상 금지) 문화상 수상은 동일공적으로는 1회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부문에 대하여도 해당연도에는 이중 수상할 수 없다. <개정 2022.7.14.>

제7조(수상시기)

제7조(수상시기) 문화상은 매년 경주시민의 날에 시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 14., 2022.7.14.>

제8조(공개금지)

제8조(공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 및 심사위원회 회의일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기록보존)

제9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영원히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상자대장을 비치한다. <개정 2022.7.14.>

제10조(규정)

제10조(규정)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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