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경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5, 2018.10.26., 2022.1.1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부시장과 각 국장(직속기관과 과가 있는 사업소의 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분야별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16.10.25, 2018.10.26>② 안강읍의 과장 및 읍면동의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라 소관 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16.10.25>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시장·부시장·국장·과장·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25, 2018.10.26>① 시장의 결재사항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 등② 부시장의 전결사항1.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3. 국·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4. 주요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③ 실·국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6.10.25>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2.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4.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④ 과장의 전결사항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4. 법규에 따른 접수·처리 <개정 2016.10.25>⑤ 팀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6.10.25>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2. 제증명 발급·사실 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록3. 그 밖의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개정 2016.10.25>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① 부시장·국장·과장·읍면동장 및 사무담당자의 사무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2010.2.8, 2010.5.26, 2010.11.2, 2016.10.25, 2018.10.26>②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6.10.25, 2018.10.26>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①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자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관서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9.8, 2016.10.25>② 주요 인·허가 민원사무 중 특히 거부, 반려 및 불이익처분, 주요 등록·면허·자격 등에 대한 취소처분, 다수인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행정처분은 제4조제1항의 전결처리보다 1단계 이상의 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한다.<신설2011.9.8>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정책기획관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12.31, 2016.5.2, 2016.10.25, 2017.5.26>② 시정의 중요한 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정책기획관·예산업무담당 주사와 협의하고, 다른 국장·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장·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6.5.2, 2016.10.25, 2017.5.26, 2018.10.26>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전문가·고객·수요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소장·본부장 회의 등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31, 2018.10.26>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 단체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등 <개정 2016.10.25>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 할 수 있다.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권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다시 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2018.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