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06 시행 2026-07-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경주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반직별정직․정무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3.12.10>
경주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1항 관련)

 비고 
 1.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2] 경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 문 경력관
비 율1%이내5.5%이내24.2%이내32%이내25.5%이내11.5%이상0.3%이내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 분연구관연구사지도관지도사
비 율15%이내85%이상10%이내90%이상
구분5급상당 이상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
비율50%이내50%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6. 7. 6.>
경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비고 :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경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총계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 면 동의회
총 계1,7881,7481,7481,7481,74840
정무직계11111
시 장11
일반직 계1,7301,6901,6901,6901,69040
2급
3급11
4급1281111
5급8444310243
6급 이하 소계1,6281,5921,5921,5921,59236
전문경력관 소계55555
별정직 계1111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상당 이하 계11111
연구직 계99999
연구관11
연구사88888
지도직 계4747474747
지도관44
지도사434343434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7. 6.>
경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별표 4] 한시정원표

기 관 별정 원정 원존속기한비 고
기 관 별직 급 별인 원존속기한비 고
(본청) 포스트APEC 본부합계13
(본청) 포스트APEC 본부일반직 : 4급12026.12.31.포스트APEC 본부장
(본청) 포스트APEC 본부일반직 : 5급12026.12.31.전략기획과장
(본청) 포스트APEC 본부일반직 : 6급 이하112026.12.3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5.12.31.>
한시정원표(제4조의2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경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정원)

제2조(정원)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1,788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2.02.22, 2012.12.11, 2013.06.11, 2013.9.9., 2013.12.31, 2014.7.14, 2015.6.16, 2015.9.24, 2015.12.31, 2016.5.2, 2017.12.28, 2018.2.23, 2018.8.31, 2019.5.14, 2019.10.14., 2021.12.24., 2022.12.29., 2023.7.1., 2025.12.31.>1. 집행기관의 정원 : 1,748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0명[제목개정 2018.8.31]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에 두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2010.5.12, 2011.11.1, 2012.05.23, 2013.08.09>

제4조(직급별 정원)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본부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10.5.12, 2010.8.4, 2011.11.1, 2012.05.23, 2012.12.11, 2013.06.11, 2013.08.09, 2013.12.10, 2013.12.31, 2014.12.31, 2015.6.16, 2016.5.2, 2016.6.7, 2017.5.26>

제4조의2(한시정원)

제4조의2(한시정원) 시에 두는 한시정원의 정수 및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본조신설 2025.12.31.]

제5조(직렬별 정원)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본부 및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2.10, 2017.5.26>

제6조

제6조 <삭제 2013.12.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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