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명예수당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명예수당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명예수당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명예수당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명예수당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명예수당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명예수당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참전명예수당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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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
신청인[ ]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
신청인[ ]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이하 “복지수당”)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성명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성명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성명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생년월일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ㆍ복지수당 지급을 ([ ] 신청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신 청 인 제출서류1. 지급 신청시 가.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다.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1. 지급 신청시 가.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다.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1. 지급 신청시 가.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다.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1. 지급 신청시 가.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다.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1. 지급 신청시 가.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다.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1. 지급 신청시 가.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다.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1. 지급 신청시 가.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다.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1. 지급 신청시 가.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다.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2. 변경 신고시 가.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계좌 변경 시) 나. 거주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0일30일
[ ] 참전유공자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생년월일 보훈번호
[ ] 참전유공자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 ] 참전유공자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참전유공자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ㆍ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지급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경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경 주 시 장경 주 시 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등)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등)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등)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등)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등)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등)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등)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 확인 서류 (사망진단서 등) 1부. 2. 사망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4.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6., 2017. 3.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8., 2021.5.25.>1.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2. 「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3.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등록한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지급일 기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수당을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 12. 6., 2017. 3. 8., 2019. 8. 5., 2021.5.25.>1. 삭제 <2017. 3. 8.>2. 삭제 <2011. 12. 6.>3. 삭제 <2011. 12. 6.>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0., 2017. 3. 8., 2019. 8. 5., 2021.5.25., 2025. 7. 15.>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2.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월 7만원 지급3.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4. 그 밖의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당은 매 분기 말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1. 12. 6., 2017. 3. 8., 2021.5.25.>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2019. 8. 5.>③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9. 8. 5., 2021.5.25.>

제6조

제6조 삭제 <2021.5.25.>

제7조(수당 지급중단)

제7조(수당 지급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8., 2021.5.25.>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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