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2-28 시행 2019-02-28 제정

별표

별표 홍보대사 활동비 등 지급기준

구 분지 급 기 준비 고
활동비○ 홍보활동 시간이 4시간 미만일 경우 : 1백만원 ○ 홍보활동 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일 경우 : 2백만원 ○ 홍보활동 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 3백만원 ※ 일반시민으로서 위촉된 홍보대사 : 30만원/일
광고 (CF) 출연료○ 홍보용 동영상물 제작 - 1회 출연료 : 3백만원 ○ 광고(CF) 제작 - 통상 관련업계 계약금액의 100분의 50안에서 협상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홍보대사 활동비 등 지급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비 지급)

제2조(활동비 지급) 시장은 경주시 홍보대사에게 「경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라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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