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경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제2조(활동) 경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경주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등)
제3조(위촉 등)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1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홍보대사를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및 단체2. 시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② 시장은 기간이 정해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역할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 된다.
제4조(품위유지)
제4조(품위유지) 홍보대사는 공인으로서 인격과 품위를 유지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홍보대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홍보대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운영)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총괄부서에서 주관한다.2. 운영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업무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업무를 주관한다.② 시장은 별지 서식의 경주시 홍보대사 위촉(위촉해제)대장을 비치하고 선정조서 및 위촉관계 서류를 관리한다.
제7조(예우 등)
제7조(예우 등)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 홍보 활동에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정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