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2-29 시행 2022-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경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6.9.20., 2021.12.27., 2022.12.29.>

제2조(범위)

제2조(범위) 경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16., 2008.1.14., 2012.7.2., 2016.9.20., 2021.12.27.>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장의 소속공무원 중 경주시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6.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공무원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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