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명 예 군 민 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의 발전이나 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해외교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고령군 명예군민증(이하“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절차)

제2조(수여절차)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고령군민(20세이상) 100명이상의 추천장 또는 고령군수의 추천장과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거쳐야 한다.

제3조(명예군민증의 서식)

제3조(명예군민증의 서식)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다 .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제4조(공로조서의 보존) 공로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가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의 권리와 의무 부담을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취지에 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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