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6-06-15 시행 2026-06-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모범공무원 상여금증서

제 호
상 여 금 증 서
소속
직: 성명
위 공무원은 제 회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므로 「고령군 모범
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지 급 액: 원
지급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월 일
고 령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향토개발상 상여금증서

제 호
상 여 금 증 서
소속
직: 성명
위 공무원은 년도 향토개발상을 수상하였으므로 「고령군 모범
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에 의하여 본 증서를 수여함.
지 급 액: 원
지급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년 월 일
고 령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ㆍ과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 포상 대상공무원은 읍ㆍ면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항토개발상 포상 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ㆍ면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포상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11360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3조(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고령군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매년 12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6.12.30 , 2019.7.9.>

제4조(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6조제1항 별표 4의 범위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개정 1990.3.27>2. 읍ㆍ면 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 2019.7.9., 2026.6.15.>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1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 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타도로 전출할 때②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가 군 소속을 달리 할 때는 전입되는 군에게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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