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고령군 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기금의 출연 및 조성)
제3조(기금의 출연 및 조성)① 고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금품을 출연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으로 부터 지방문화원의 시설·운영 및 사업지원에 관한 금전과 그 밖에 재산을 출연받거나 또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귀속)
제4조(기금의 귀속)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군수는 지원한 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 부터 7일 이내에 기금을 고령군에 반납하여야 한다.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개정 2020.12.28>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 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6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제6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의 계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군민 문화교육 등의 문화관련 사업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군수는 문화원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금 및 보조금 등의 용도)
제8조(기금 및 보조금 등의 용도) 문화원장은 조성된 기금과 보조금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8.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기금의 운영 및 관리)
제9조(기금의 운영 및 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운용하되, 독립된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8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③ 기금은「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단기금융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0조 제10조2(기금의 존속기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개정 2021.12.15>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개정 2024.7.1.>①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금융기관별 기금예탁 현황 및 발생이자 추계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제14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3.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결과보고서4.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목록 및 사원현황
제15조(보조금 등의 정산)
제15조(보조금 등의 정산)① 문화원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관리 및 회계관직 지정)
제16조(회계관리 및 회계관직 지정) <개정 2024. 7. 1.>①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기금 및 보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기금 및 보조금 등이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④ 기금, 보조금, 기부금 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관리는「고령군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한다.⑤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신설 2024. 7. 1.>1. 기금운용관: 문화원 담당 과장 <신설 2024. 7. 1.>2. 기금출납원: 문화원 담당 팀장 <신설 2024. 7. 1.>
제17조(사무의 검사·감독)
제17조(사무의 검사·감독)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기금 등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및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및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9>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