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서식】 위수탁협약서 표준안
[별지 제3호 서식]
고령군 ○○○○ 사무 위수탁 협약서 표준(안)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고령군 사무 중 일부를 위탁․수탁함에 있어 고령군을 “군”이라 하고, ◯◯◯를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군”이 _ _ _ _ 의 목적을 위해 _ _ _ _에 관한 사무를 “△△”에게 위탁함에 있어 “군”과“△△”의 권리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군”이 “△△”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나.
② “△△”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다음과 같다.(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와 같다)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군”과 “△△”이 협의하여 위․
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경영권 간섭의 최소화) ① “군”은 위탁사무를 실시하는 “△△”의 경영권 간섭을 최소화 해야 한다.
② “△△”가 위탁사무 수행시 “군”의 간섭을 최소화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직관리: 직원 고용 및 해지에 관련된 사항
2. 재정관리 : 소수선 및 대수선의 시기 도래 시 “군”과 “△△”의 긴밀한 협력 및 지원
3. 프로그램 관리 : 대군민 프로그램의 신설운영 및 폐지
4. 시설관리 : 위탁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년 ◯월 ◯일 부터 20◯◯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지연된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군”과 “△△”이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은 수탁재산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은 이 협약 체결 후 주요 물품의 구입 등 수탁재산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재산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은 이에 관하여 “군”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는 “군”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은 이 협약 체결 후 “군”의 부담으로 시설물을 개보수 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수탁재산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이 협약 체결 후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이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물품 등은 지체 없이 “군”에게 기부하고,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은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군”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은 “△△”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를 “군”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⑧ “△△”은 수탁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⑨. “△△”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안전검사 포함)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 ① “△△”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월말까지 “군”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제6조의 1, 제6조의2, 제6조의3, 제6조의 4의 내용을 포함한다.
②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군”은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의 사업 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 1(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 사업계획서에는 “△△”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운용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 운용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의 2(품질관리 계획) “△△”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서비스제공의 범위 정의, 책임 및 권한
2. 문서관리 절차 및 방안
3. 기록 및 자료수집 절차 및 방안
4. 직원 교육훈련 방안
5. 직원의 서비스 제공 숙련도 관리방안
6.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물품 구매관리방안
7. 위탁 시설(장비) 관리 방안
8. 주민 만족도 조사 관리 방안
9. 주민 불만사항 처리 방안 및 절차
10.“군”보고 절차
제6조의 3(환경관리 계획) ① 환경관리 계획에 환경관리란 시설물의 청결관리, 소음관리, 수질관리, 대기오염관리, 근무환경관리, 폐기물 관리 등을 의미한다.
②“△△”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환경관리 계획 수립
2. 환경관리 계획 적정성 여부 검토
가. “△△”는 환경관리 방안 적정성 여부를 매년 검토하고, 환경관리 실시여부 검토 결과를 “군”에 보고 한다.
3. 환경관리 절차 및 방안
3. 환경관리 감사 계획
가. “△△”는 환경관리 실시 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감사보고서를 “군”에 보고 한다.
제6조의 4(보건 및 안전관리계획) “△△”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보건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계획
2. 근로자 보건 및 안전관리 계획
가. 위험 최소화를 위한 표준작업절차
나. 긴급사태 대응절차
다. 안전훈련 계획
라. 보건 및 안전관리 감독 방안
3. 보건 및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여부 검토 계획
가.“△△”는 보건 및 안전관리계획 적정성 여부를 매년 검토하고, 환경관리 실시여부 검토 결과를 “군”에 보고 한다.
3. 보건 및 안전관리 감사 계획
나.“△△”는 보건 및 안전관리 실시 결과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군”에 보고 한다.
제7조(사업의 수행) ① “△△”은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은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비치하여야 한다.
③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특정 종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활동을 할 수 없으며, 소속 근로자, 이용자와 참여자 등 모두에 대하여 종교적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업수행의 평가 및 감사) ① “△△”은 수탁받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관리와 사업목적 실현 달성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 및 감사해야 한다.
② “△△”은 사업수행 자체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해당 사항을 “군”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③ “군”은 “△△”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 정기 또는 불시에 확인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은 비공식 또는 공식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공식적인 감사를 실시할 경우, “군”은 “△△”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하며,“△△”은 “군”의 감사가 수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9조(자부담 계획의 이행) ① “△△”은 수탁기관 선정 시 제안한 연도별 자부담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은 자부담계획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월 말일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직원관리) ① “△△”은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수탁기관으로써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소속 근로자에 대한 주기적인 기술(직무)교육과 원할한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②“△△”은 전문인력(분야별 책임자)의 해고 또는 직무변경 시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의 직원은 “군”과 주민들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친절하고, 공손하고, 정중하고 예의를 갖추어 행동하며,“△△”는 정기적으로 해당 내용을 직원들에게 교육․훈련한다.
④“군”은 원할한 위탁사무의 수행에 방해가 되거나, “군”또는 군민에 금전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킨“△△”의직원에 대해 해고 또는 교체지시를 할 수 있다. 이때 “△△”는 “군”의 지시를 따르고, 자체적으로 해고 및 교체 비용을 부담한다.
제11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은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은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은 수탁사무 수행범위 조정 시, 협약해지 시, 협약기간 만료 시 현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군”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탁기관에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상호협력 및 회의) ① “군”과“△△”은 사업목적 달성 및 효율적 민간위탁 운영관리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한다.
② “군”과“△△”은 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대화와 의사소통을 통해 의견을 교류하고, 상호 협력한다. 이 경우 중요한 제안이나 의견, 지침 등은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
③ “군”은 민간위탁 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와 회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회의는 “군”이 주관하고,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문서화 해야 한다.
④ “군”은“△△”와 실시한 회의 중 발생한 민간위탁 운영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을 지시, 지침, 통지, 고령군 민간위탁 제도개선 및 관리지침 연구결정, 승인 등의 방법으로 “△△”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이 인지하고 있는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도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 ①“△△”는 수탁받은 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는 1항 결과 현재 또는 차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 경우 “군”에게 해당 방안을 적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③“군”은“△△”의 제안의 내용이 적정하다 판단할 경우 시험적으로 해당 방안을 적용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인원은“△△”외의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③“군”은 “△△”가 제안한 내용의 채택 및 실시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진다.
제14조(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① “△△”은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특성으로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② “△△”은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수탁사무에 적합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신규 근로자의 채용을 “군”의 홈페이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 이에 관한 내용을 “군”에 사전
에 통지하여야 하고, “군”가 제2항에서 규정한 매체에 채용 공고의 게시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할 경우에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할 경우에 최소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업무처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의 승인을거쳐 공고기간을 7일 이상 15일 이하로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에 관한 법률」, 「고령군 ◯◯◯◯ 조례」,「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 관계 법령과 “군”의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은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군”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군”의 예산과 “△△”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군”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은 사업비를 “군수”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고령군 재무회계규칙 등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으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군”에게 청구한다.
제17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은 수탁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 등의 수익금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 운영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협약의 중도 해지 또는 만료 등으로 인하여 운영 사업 경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과 “△△”의 협의에 의하여 정산한다.
④ “△△”은 징수한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제10조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 및 그 정산내역서를 제5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① “△△”은 “군”이 지급한 사업비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군”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업비 정산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은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에게 사업비 정산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은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군”에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은 “△△”이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부분에 대한 보완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군”은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하며, 이 경우 정기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그 시기는 매년 〇월 〇주, 〇월 〇주로 한다) 또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수시로 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에게 요구하거나 “군”의 소속직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군수”는 “△△”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군”은 “△△”과의 위수탁기간 만료시 “△△”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감독 결과를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0조(성과 및 서비스평가) ① “군”과“△△”은 제공하는 서비스 목적 및 범위, 수준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해당내용이 포함된“서비스수준 협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② “군”은 “△△”과 “서비스수준 협약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을 포함한 별도의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기준은 용역수행 기간 중 “군”과 “△△”간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보완·발전시키도록 하며,평가계획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평가토록 한다.
③ 제2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인 경우, “군”은 “△△”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군”은 “△△”에게 성과 및 서비스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부과 방안은 “고령군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른다.
⑤ 제2항의 평가항목에는 근로자의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점수 중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은 각각 전체 배점의 10%로 한다. 근로여건에는 근로자의 근무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반영하고, 고용안정에는 정규직 중심의 인력운용 등을 반영한다.
⑥ “△△”은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의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군”은“△△”의 정규직 비율 유지 실태를 성과 및 서비스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1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는 위수탁기간 동안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급하기로 한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고령군수”을 피보험자로 가입하여 20◯◯년 ◯월 ◯일까지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한다.
② “군수”는 “△△”이 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협약보증금을 “군”에 귀속시킨다.
제22조(보험가입) “△△”은 이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수탁재산 및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20◯◯년 ◯월 ◯일까지 “군”에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 금지) ① “△△”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은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은 이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군”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일부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위탁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가 책임을 진다
제24조(민형사상 책임) ① “△△”은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이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의 귀책사유로 “군”이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군”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군”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군” 또는 “△△”이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월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과 해지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이 이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 또는 그 대표자가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 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이 이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최저임금법」제28조나「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1.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경우
③ “군”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과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에게 통보하고, 청문을 통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은 제2항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6조(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은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취득한 물품 등도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군”에게 즉시 인도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군”과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군”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은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군”에 즉시 반환한다.
제27조(비밀유지의무) “△△”은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군”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에 관한 법률」, 「고령군 ◯◯◯◯조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군”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한 규정이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군”과 “△△”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이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9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등이 종결될 때까지, “군”이 지급한 운영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은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군”과 “△△”이 서명날인 각각 1부씩 보관하며, “군”이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〇〇년 〇월 〇일
“군” 고령군(고령군 00면 00로 000<중동>)
고 령 군 수
“△△” △△△△△(고령군 ○○면 ○○로 ○○)
대 표 〇 〇 〇
주) 이 표준안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